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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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인천시, 발 빠른 수출지원으로 中企 해외 진출 ‘순풍’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가 수출지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빠르게 거두고 있다. 사진설명 : 올해 1월 개최한 ‘2024 태국(방콕) 뷰티 전문 전시상담회’ 현장 인천TP는 지난 1월 인천 뷰티기업 30개 사가 참가한 ‘태국(방콕) 뷰티 전문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에만 16개의 수출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기업 178개 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일반적으로 수출지원사업이 3월 전후로 시작되는 데 비해, 인천TP는 작년 8월부터 올해의 지원사업을 기획함과 동시에 인천시로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 1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전 참가지원 ▲독일 춘계 소비재전 참가지원 ▲태국 뷰티 전문 수출상담회 ▲베트남 하노이 수출상담회 등 중·대형 수출지원사업을 연초에 배치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제품 소싱계획과 수입 아이템을 확정하는 시기인 연초에 맞춰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인천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효과를 크게 거두고자 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타 지자체 대비 인천기업의 수출실적(수출면장 기준)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TP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수출상담 2,026건 ▲계약추진 1억 3천만 달러 규모 ▲샘플 및 초도계약 체결 1백만 달러 규모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인천TP 관계자는 "발 빠르게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며, "인천시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수출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인천지역 수출지원 핵심 허브기관 역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인천TP는 오는 5월부터 말레이시아, 일본 등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30여 개의 수출지원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TP의 수출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마케팅센터(032-260-0631~8)로 문의하거나, 카카오채널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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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항·효자도 해상서 보트 침수사고 잇따라해경이 침수 중이던 레저보트를구조, 예인하고 있다. (사진=울진해경) 주말인 14일 울진 구산항과 충남 효자도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2시 40분경 울진군 구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승선원 2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을 급파했고 A호 승선원들은 인근 레저보트(1톤급·모터보트)에 옮겨 태워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호 승선원 2명의 건강 및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이 B호에서 구조정으로 옮겨 태운 후 무사히 가까운 항으로 입항했다. 침수 중이던 보트는 도착 당시 전복된 상태로 구조대가 리프트 백(부력 공기주머니) 설치, 구조정으로 안전하게 예인해 가까운 항으로 입항, 인양됐다. 앞서 오전 10시 24분 경 충남 보령시 효자도 해상에 레저보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보령해경에 접수됐고 승선원 2명은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레저보트 A호(승선원 2명)가 암초와 부딪혀 선미부터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다행히 승선원 2명은 인근에 있던 선박에 의해 구조돼 출동한 연안구조정에 안전하게 옮겨 태웠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귀가조치 했다. 침수 중이던 레저보트는 파공부위를 확인해 가라앉지 않도록 리프팅백 설치 및 배수펌프를 가동해 안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근 항포구에 입항 조치했다 또 1시 28분경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해루 질을 하던 30대 남성이 물이 차오르는 시간에 갯벌에서 길을 잃어 고립돼 해경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구조된 해루 질 객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귀가시켰다. 김종인 보령해경 서장은"봄을 맞아 수상레저 이용객들과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12일까지 행락 철 특별 안전관리를 강화 중”이라며 "수상레저 활동에 앞서 기상 및 물때 등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등을 숙지, 수상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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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 시민의 눈으로 재난 예방 기대인천광역시는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나 앱 또는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휴대폰 인증을 하면 별도의 가입 없이 비회원도 손쉽게 생활 속 위험 요인 및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우수신고자 20명, 다수 신고자 57명 총 77명을 선정해 최대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분야는 ▲계절별 집중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공사장 위험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 안전·환경 요인이며,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또는 불법광고물, 쓰레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한해 안전신문고에는 총 52만 9,909건이 신고 됐는데, 이는 전년도(40만 3,222건) 대비 31.41%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35만 3,619건)가 전체 신고의 66.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 신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절별 집중 신고 분야를 홍보하고 우수 신고 후보로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도 안전 신고 포상제 심사 결과, 상반기에는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파손 신고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사례가 우수신고로 선정(15만 원)됐으며, 하반기에는 교회 십자가탑 낙상 우려 신고로 도보 및 재물 안전에 기여한 사례가 최우수 신고로 선정(20만 원)된 바 있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을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인천시 재난을 예방하는 큰 자산”이라며 "안전신고 포상제도로 안전신고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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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가스라이팅 (PG)[연합뉴스 자료사진] 점 보러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을 보러와 알게 된 C(39)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훈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일로 C씨의 6세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여기다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씨 역시 2020년 5월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아내 D(30)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가정 문제 등에 관한 점을 보기 위해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알게 됐고,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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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승용차 도로 기둥 들이받고 불…1명 사망(포천=연합뉴스) 14일 오전 2시 25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도로에서 K3 승용차가 도로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 허모(24)씨가 숨졌다. 사고 직후 차에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허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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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자 차에서 흉기 꺼내 위협한 50대 징역 1년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께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총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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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잔혹 살해…"191회 찔렀는데 징역 17년뿐이라니"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오른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걸 봤잖아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기다렸는데…"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무려 200회 가까이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지난달 20일 가해자 류모(28)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을 찾았다. 사건 발생 이후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차씨.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정을 찾았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공교롭게도 재판이 열린 이날은 '그 사건'만 없었다면 딸 혜주씨와 가해자가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을 시기였다. 소소한 행복을 꿈꿨던 혜주씨. 그는 결혼을 약속했던 류씨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혜주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강원 영월군 집에서 류씨에게 살해당했다. 불과 40여분 전 류씨에게 '잘래', '졸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집에서 잠을 청하며 쉬고 있었던 혜주씨는 류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몸을 찔렸다. 부검 결과 류씨가 찌른 횟수는 총 191회. 류씨가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시각은 낮 12시 53분. 단 6분 만에 이뤄진 잔혹한 범행이었지만, 당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범행 직전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도 없었다. 혜주씨와의 다툼이 원인이라기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전날 밤 혜주씨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폐쇄회로(CC)TV를 봐도 여자친구의 일을 도와주는 다정한 남자친구의 모습만 관찰될 뿐이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혜주씨가 살해당할 이유가 없었고, 류씨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도 비상식적이었다. 류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첫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였다. 1년여 전부터 옆집 아이가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112 신고 또는 고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검찰 조사 단계에 들어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만 늘어날 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혜주씨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차경미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차씨는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난 혜주씨는 주삿바늘을 달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사는 게 중요하지, 학교가 뭐가 중요하냐"는 의사 선생님의 야단에도 꿋꿋하게 학교와 병원에 오가며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세 자녀 중 맏딸이었던 혜주씨는 가족들과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걸 가져오라고 하면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사탕 하나, 껌 하나만 들고 올 정도로 속이 깊었다. 그런 혜주씨가 지인 소개로 류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혜주씨를 류씨가 자주 병문안 오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처음엔 말렸어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더라고요." 서로 보듬고 애쓰는 모습에 차씨도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24년 3월 16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2022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혜주씨는 류씨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하고,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만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탰다. 애초에 예물이나 예단 따위는 생략하기로 했다. 2023년 9월에 류씨가 숙소를 제공하는 충남지역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로 했고, 10월엔 웨딩 촬영 계획을 잡는 등 결혼 준비를 두고 이렇다 할 말다툼이 오가지도 않았다. 차씨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여기고 류씨를 가족처럼 살갑게 대했다. 하지만 류씨의 끔찍한 범행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던 차씨가 정신을 차리고 난 사이 류씨는 지난 1월 춘천지법 영월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류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차씨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말했다.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류씨도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도 죄를 용서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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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혹 보육교사 비방 댓글 쓴 40대 학부모 무죄(부산=연합뉴스)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핀으로 아동 7명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8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원생인 아이에게서 '보육교사 B씨가 아이들 몸을 핀으로 찔렀다'는 말을 들은 것이 발단이었다.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에게도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학대 의심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여러 원생에게 유사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교묘한 범행"이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는 'A씨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 환송심과 대법원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교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으로 원장 역시 1심 무죄, 2심 벌금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초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2대가 설치된 것을 파악했다. 하지만 폐쇄회로TV는 실시간으로 촬영은 되지만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 영상이 저장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폐쇄회로TV가 고장 나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TV 관리자를 조사했는데 원장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맘카페에 이 사건을 다룬 글이 게시되자 "원장이 CCTV도 하드 삭제하고 끝까지 아니라는 등…. 그 선생이랑 원장 다 처벌받아야 해요."라는 댓글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 판사는 "원장이 중요한 증거인 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를 수리 과정에서 설치 기사가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댓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댓글 작성 당시 비방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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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 급정거 유발해 인명피해 발생 70대 실형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50대 B씨와 동승자 등 2명은 급정거를 해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달아났다가 피해자들이 추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 데다 B씨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각 차량이 급정거해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B씨가 A씨 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춰 상해가 발생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합의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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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택시 27대 창문 부수고 현금 턴 40대 구속 송치충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충주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1달간 충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곳에서 심야시간대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많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