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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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해외직구 악용 몰래카메라 등 밀수업자 검거부산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목록통관] US150$(미국발(發)은 US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전파법」에서는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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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항공업계 간담회 가져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023년 4월 13일(목)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상주 항공사 등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2023년 5월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이를 설명하고 홍보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한 항공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표명하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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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수출대금으로 세탁 연루된 수출업자 검거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023년 4월 12일(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거래도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천 6백만 원을 수거책에게서 현금으로 직접 국내에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 착수한 후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조사 결과, ‘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이 확인되어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수출 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수출대금으로 세탁되는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출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세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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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공익관세사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023년 4월 6일(목)에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 10명을 위촉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인천세관 8명, 수원세관 1명, 안산세관 1명 2015년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운영된 공익관세사 제도는 올해로 9회차를 맞았다. 2023년에도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공익관세사(전국 47명) 중 10명이 인천본부세관에 배치되었고, 이들 공익관세사는 FTA활용,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2022년도 인천본부세관 공익관세사 주요활동: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인천광역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등 인천본부세관 공익관세사는 인천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와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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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 ▲액정모니터 ▲근무복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 단속실적(억원) : (’18) 17 → (’19) 185 → (’20) 634 → (’21) 1,224 → (’22) 1,244 ** 입찰제한 등 처분실적(개사) : (’18) 3 → (’19) 4 → (’20) 23 → (’21) 7 → (’22) 5 < 주요 부정납품 적발사례 > ① (’21) 베트남∙중국산 의류 158만점, 시가 678억원 상당을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21) 중국산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 부품 등 38,113점, 시가 212억원 상당을 수입해 단순조립 후 한국산 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22)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23,905점, 시가 25억원 상당을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해 공공기관 납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주요 부정납품 적발사례 > (1)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 개선 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비정기적 → 개선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2) 현행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 → 개선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조달청)」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관세청)」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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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부터 영세·중기에 무료 ‘FTA·수출 상담’ 진행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등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대 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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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인천세관인」에 김보비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김보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박병선 최진영 김보비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김민하 최좡인 관세행정관 ▲사진설명: (왼쪽) 김보비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김보비 관세행정관은 우범여행객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수상한 거동을 포착하여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한 결과, 신발 밑창과 복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4.4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 위험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8대 과제를 추진하여 전방위 감시체계를 확립한 최좡인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라벨갈이 수법 등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시가 140억원 상당 중국산 미용기기 15만점을 적발한 김민하 관세행정관이,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업체에 맞춘 밀착 컨설팅으로 법규수행능력 평가 이행률 93% 달성에 기여한 최진영 관세행정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대마초 8.5kg밀수조직과 필로폰 0.2kg 밀수조직을 연속 적발하여 3인을 구속한 박병선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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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민간 물류시스템사 업무협약식 가져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3일(목) 인천세관 본관에서 물류시스템사 9개社와 수입화물 선하증권의 발행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참석업체: ㈜반석시스템, 양재아이티㈜, 웹투게더㈜, ㈜위즈랩, 유한테크노스㈜, ㈜카고클럽, 큐포스, 티투엘㈜, ㈜한국비즈넷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개발사 그동안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본부세관은 작년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인천·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물류시스템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국내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문구가 자동으로 인쇄되는 시스템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발행 수입 선하증권이 통관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정상화를 위해 물류시스템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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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조명품 등 밀수입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한 유명상표 가품(일명 짝퉁)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2023년 2월 21일(화)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위조 명품 지갑 및 가방 ▲적발된 위조 명품 지갑 박스 ▲적발된 위조 명품 선글라스 ▲적발된 위조 국산 담배 ▲40ft 컨테이너에 적입한 위조 물품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 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91건(물품가액 약 2,510억원)의 무역범죄가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불법물품 밀수 행위의 유형> ➊ 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➋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 ❸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특송, 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 있다. ① 위조 물품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밀수입 22년 10월 경, 40ft FCL에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6만5천점)을 적입하고 생활용품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 22년 6월 경, 정상 물품으로 신고하고 위조 국산담배(약 10만갑), 위조 의류·가방·신발(약 2만점)을 나무케이스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다 적발 ②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하여 고가 슈퍼카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 16년 9월경부터 22년 6월경까지 슈퍼카(260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8%)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하여 FTA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관세 약 64억원 포탈 ③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밀수입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일명 ‘다이어트 마법의 가루’라고 알려진 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 함유 다이어트 약(약 40만회 투여분), 샴푸ㆍ화장품(약 2만점)을 자가사용물품인양 밀수입 후 SNS에 판매 ④ 수입식품 신고 없이 부정하게 수입 친환경제품, 웰빙간식의 인기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천연시럽, 귀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없이 불법반입 후 이를 정식수입품인 것처럼 SNS를 통해 판매(약 3천점) 인천본부세관에서 밝힌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가 한 화주의 화물로만 채워진 경우 인천본부세관은 향후에도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년에도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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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커피로 위장한 불법 건강기능식품(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적발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천4백만원)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남, 50대)를 검거하였다. ▲부산본부세관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수입유통한 업자를 검거하였다. ▲부산본부세관은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를 불법 수입·유통한 업자를 검거하였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물품은 ①‘POWER 52’, ②‘ETUMAX PLUS ROYAL HONEY’, ③‘ETUMAX TONGKAT ALI POWER PLUS’, ④‘BIO HERBS COFFEE’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타다라필(Tadalafil)은 무분별한 사용 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음 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 밝히며,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