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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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 도, 폐기물 불법 투기 3개 업체 형사입건경기도청 특사경 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중간수사 결과 발표「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수사」 불법 투기 6곳 수사결과 3개 업체 형사입건지난 2월말「불법․방치 폐기물」 전담수사팀 구성. 5개 시·군 6곳 집중 수사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 추적 수사해 적발▲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_가평군 혼합폐기물▲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_연천군 혼합폐기물 수사모습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 화성, 연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6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곳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파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B업체는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는 2018년 6월경부터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톤 덤프트럭 16대분인 약400t을 불법 야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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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양귀비를 텃밭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5명 불구속 입건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로 A씨(여, 59세) 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양귀비 904주는 모두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해경관계자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원료나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며 “양귀비 꽃의 생김새가 매우 다양하여 관상용양귀비와 양귀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상용양귀비 재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거된 A씨 등 5명은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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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천 공사장 용역이 주민과 경찰 폭행 말썽...대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부천푸르지오시티 주상복합 아파트를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공사측의 용역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시위대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대우건설,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부천 신중동역사 주상복합 푸르지오 공사현장에서 분진 소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측 협력업체 트럭기사인 남성 A(43)씨가 여성 시위대 3명을 폭행했다. 시위대 여성 3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봉을 시위대에 던졌다. A씨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고, 또 이를 말리던 주민과 동영상을 촬영하던 주민 B(59·여)등 3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민들이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홧김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또 비대위 이동규 전 위원장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 B씨와 시비로 인해 현장에서 쓰러져 순천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 위원장은 현재 B씨를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전 비대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집회현장 주민대표와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 땅 꺼짐과 덤프트럭의 비산먼지에 대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대우직원으로 보이는 경비반장 B씨가 어깨인지 팔꿈치인지 모르는 것으로 가격해 현장 출입구에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 충격으로 부상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비대위 천정철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우건설 측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110일동안의 시위를 하는동안 단 한번의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우건설 측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 용역을 동원해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여성 시위대 3명과 다른 시위대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공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제동을 걸다보니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직원들과 마찰 끝에 폭력사태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시위대로 참여한 중흥마을 607~609동 주민 30여명은 푸르지오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건설 공사로 인해 생명권과 재산권이 박탈당했다"면서 대우건설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피해가 관찰되지 않는 한 부천시에 대책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대우건설은 중동1059번지 (구 홈플러스) 필지에 지난해 12월 건축면적 6135.262㎡ 지상 49층 지하 7층의 초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허가받아 진행 중에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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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제2경인 고속도로 덤프트럭 교통사고 운전자 구조인천중부소방서 119구조대는 16일(화) 05:19분 제2경인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능이IC출구 용현동 방향 지점에서 덤프트럭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운전자를 구조 하였다고 전했다.오늘 교통사고는 능이고가차도 교각에 부딪혀 전복한 덤프트럭 운전석이 뒤에 화물 싣는 부분에서 떨어져 나와 능이고가 다리쪽으로 쓰러져 일어난 사고 였으며, 현장에 도착하여 내부인원 확인하고 안전밸트에 매달려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운전자를 구조하게 되었다.인천중부소방서 119구조대는 안전밸트를 제거한 뒤 요구조자(정xx/51세/남) 1명 용현구급대 들것에 옮겨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하였다.정확한 사고는 조사 중에 있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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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짜리 중국산을 1만2천원짜리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팔아道 특사경, 약사법 위반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43개소 적발수도권 내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로 넘기기로업체 광고 믿기 보다는 식약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아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소재 C업체 역시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D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서울시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부정‧불량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면서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 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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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공사장 엉터리 관리’29곳 적발11월~3월,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등 29곳 적발최악의 미세먼지로「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발령된 날에도 6곳 적발위법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수사해 나갈 것▲공사장 철거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토사 수송차량에 세륜을 하지 않고 출고되어 주변도로 및 아파트에 먼지가 날리는 모습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1,815톤 24톤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되었다.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5,370㎡로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가 적발되었다.또한,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적발하였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3년여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인 단계임을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평탄화 정리 작업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에 방진덮개를 조치하지 않고, 살수시설도 미가동하였으며, E업체는 신축면적이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소규모이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이중 6곳은「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A업체, G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2일째 계속된 1.14일 적발되었으며, B업체, I업체는 3일째 계속된 1.15일 적발되었다.D, H 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계속된 3.6일에 적발되었다.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되었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등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형사처벌 적용법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제43조 제1항 위반)(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제43조 제1항 위반)(제43조 제2항) 행정처분(개선명령)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들은「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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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창고 갖추고, 병행수입이라 속인 짝퉁 판매업자 17명 입건비밀창고 갖추고, 병행수입이라 속이고 … 도, 짝퉁 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 8개 상가지역 위조상품 판매 집중 수사불법 위조상품 판매 등 17개소 적발, 523점 6억3천만 원, 17명 형사입건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시 광교지구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내에서는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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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눈썹문신 … 도, 불법 의료 행위자 16명 형사입건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 성남 일원 오피스텔, 미용업소 30개소 수사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등 16개소 적발. 행위자 16명 입건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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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산먼지 단속 강화 … 65개 사업장 특별점검 나서道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 특별단속 실시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2개조 단속반 편성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비산먼지 사업장 65개소 중점 단속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입건 등 강력 대처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도는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에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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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불법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임에도 규제기준이 취약한 민박을 가장하여 영업 주거지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하며 소음 등 피해발생공유경제 훼손하는 전문, 상습업자는 유관기관(소방,세무 등) 공조, 강력 처벌 불법 숙박업소 운영 주택 건물 사진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침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였다.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하였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하였다. 정부는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뿐 아니라 호텔예약사이트에도 숙소를 등록하고 불법 숙박영업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쓰레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관할 구청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