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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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등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영업 만연적법한 보관 장소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생활폐기물 (사진=경기도) 미신고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 소재 A·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혼합 폐기물을 수거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및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해 와 분리, 선별, 세척 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수거, 회로기판 등 유가 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가전제품을 수집 보관하다, 구리시 E 업체는 폐기물 134톤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가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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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차량 정비업체 ‘환경오염’ 부추겨미신고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 부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아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예컨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 및 분리 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3곳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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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불법 영업 ‘소비자 피해 우려’▲의약품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사진=경기도) 약사면허 대여 등 경기도내 의약품 도매상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7곳(9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2건,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예컨대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로 신고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했는가 하면 시흥시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 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 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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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2023.1.18 인천시청 계단 앞 기자회견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23.1.18 서구청 핵심사항 비공개결정 답변 내용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2023.2.09서구청 토양오염 진행사항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2023.02.04 SBS Biz 검단신도시 돌며 억대 금품 뜯어낸 일당 구속 보도기사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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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 19개월 레고랜드... 인사이동 벌써 6번째???▲사진: 2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 회원들이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 기소를 촉구 했다 2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된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기소를 촉구 하고, 담당검사의 교체를 비판했다. 검찰 담당검사실 직원에 따르면 수주일 전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건은 L검사에서 K검사로 재배당 됐다. 전임 L검사 또한 연초에 인사이동 됐었다. 검찰이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19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고 5번이나 검사를 교체한 것이다. 그동안 레고랜드 공사는 지속됐고, 5월 5일 임시 영업허가로 개장했다. ▲사진: 2020년 4월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중 2017년~2018년 현대건설이 복토공사를 실시했던 유적에서 폐콘크리트 등 수백톤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경찰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복토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했다. 그에 앞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자 청은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받는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레고랜드 관광시설부지 보존방안’인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모래(30cm), 그 위 현장토 1.5m이상 복토”를 조건부 가결했다. 문제는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공사비절감을 위해 신고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유구에 모래 대신 잡석과 폐기물들을 불법매립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레고랜드 시행사 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증언 했다. ▲사진: 2018년 8월 레고랜드 공사현장 침사지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해당 침사지는 2016년 현대건설이 공사 했다.(사진촬영 2018.09.18 중도본부) 중도유적지 복토공사는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업체에서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2014년 10월부터 「춘천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공사로 발굴과 복토에 참여했고, 현재는 춘천레고랜드 시공사다. 지난 3월 15일과 4월 18일 중도본부는 H건설,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D산업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현재 사건은 춘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종료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레고랜드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강원도가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 뇌물 비리 구속되는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다수의 범죄로 수사 중에 있다. 춘천레고랜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성황리에 오픈했지만 2개월 동안 4회 이상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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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간큰 시멘트펌프트럭의 환경 오염 현장!2021년 12월 6일 오후 3시 6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3-49번지 인근 공사장에서 시멘트펌프트럭을 골목 길에 시동건채 세차,세척을 하여 시멘트가 씻겨 나가서 환경 오염에 일조하고 있어 관계자에게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인상 쓰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기에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더니 관할지인 인천미추홀구청 건설과에서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번이고 인근 하수구 시설의 배수 등에는 이상이 없어 계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이고 1분이 되었던 엄연한 환경 오염의 주요인이 되게 한것은 사실이며, 티끌모아태산이 듯이 1분씩이 모여 강이 되고 한번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사실 입니다. 환경 관련 된 불법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헌데 이용 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인 듯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커녕 계도 차원으로 끝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답변 내용* [안전신문고] [오후 12:30] 안전신문고 신고(SPP-2112-070066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숭의동 3-49번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세척으로 시멘트가 하수구로 유입」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 하수구 시설의 배수 등에는 이상이 업음을 확인 하였으나 3.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는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엄중히 계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하여 퇴적물 발생 등 하수시설물 배수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본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또는 건의 사항이 있을 시 미추홀구청 건설과 032-880-4438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및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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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부평농장 일대 환경오염업체 5곳 적발▲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가황시설) 운영 사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가니로) 운영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부평농장으로 불리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지금은 진입로가 부평과 간석동 양쪽에 있지만 예전에는 부평쪽 진입로 밖에 없어 남동구 간석동에 있으면서도 부평농장이라 불린 지역이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낮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도 난립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항(4개소)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1개소)으로 처벌기준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 시내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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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환경업체 등 6곳 적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폐수배출 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 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앞으로도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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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룡초교 담장 불법 현수막 ‘난립’...단속 촉구!인천 갑룡초등학교(강화군 소재) 담장 휀스에 각종 업체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단속을 게을리 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스쿨 존이어서 조속한 단속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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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연동 공장에 불...재산피해 1917만원공장에서 불이나 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 남동소방서는 지난 20일(일) 밤 0시 41분경 남동구 운연동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 날 화재는 2층 기숙사에 거주 중이던 직원이 목격, 119에 신고해 소방차 26대와 대원 77명을 동원, 진압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화재로 창고 1개동이 전소됐고 기숙사 건물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정 191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