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제주-부산 하늘길 ‘2차선’ 된다…남해 항공로 300km 복선화다음달부터 제주-부산 간 하늘길이 하나 더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과 운항효율성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 300km를 2차선으로 복선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해 교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기체는 연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약 2만 9000피트~4만 피트)로 지속 상승해야 하나 반대방향 항공기와의 분리를 위해 중간에 수평비행을 유지하게 돼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국토부는 항공로 복선화를 통해 제주 방향과 부산 방향이 분리 운영돼 항공기 상승과 하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간 근접 가능성을 차단해 항행안전성을 높이고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으로 정시성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로 복선화를 통해 A320 기준 연간 88억원 상당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2만 8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항공로 설계(PBN)로 지상 항행시설 설치비 120억원, 연간 운영비 50억원 등의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복선화를 위해 항공로에 인접한 군 사용공역조정을 조정하고 항공로와 연결되는 제주·김해·사천·여수공항의 출·도착 비행절차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공로 구조·공항별 비행절차·인접공역 내용 등은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해 국제고시했으며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는 항공로 변경에 따른 운항환경 변화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남해 항공로는 제주-부산, 제주-대구 등의 국내선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서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로 향하는 국제선도 이용하는 구간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공역과 항공로 혼잡을 완화해 항공기가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담보 금 물어’▲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승선원 9명)를 나포, 벌금 4천만 원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19km 해상)에서 한국수역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하고 있던 경비함정을 신속히 이동시켜 오후 1시 44분경 해상 특수기동대원들이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는 9월 20일 낮 12시경 절강성 석당 항에서 조업 차 출항해 중국 해역에서 조업 후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할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했다. 하지만 10월 28일 오후 8시 10분까지 조업 후 한국수역을 출역한 뒤에는 한국 수협중앙회에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고 다음 날 29일 낮 12시 20분경 한국수역에 다시 입역 조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조업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허가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 금 4천만 원을 받고 석방했다. 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도 8일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한국수역 입·출역 사실을 허위로 통보한 중국어선 B호(승선원 10명, 쌍타망)를 나포, 담보 금 4천만 원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 이 날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이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B호를 레이더 상에서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을 동원, 해당 어선에 승선, 검문을 실시했다. 해경은 B호의 입·출역 통보 내역 및 원거리 감시 추적 시스템 항적을 확인한 결과 1월 11일 오후 6시쯤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 입역한 이후 실제 외측으로 출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호는 출역했다고 허위로 통보하는 등 4회에 걸쳐 입·출역을 허위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 법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 담보 금을 받은 후 석방했다.
-
제주서 자율주행차 탄다…‘탐라 자율차’ 서비스 시작오는 3일부터 제주도 공항·관광지·호텔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탐라 자율차’ 외관.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0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시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과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해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이호테우 해변 등 해안도로 16km와 중문관광단지 안에서 각각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대중교통 및 기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계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올해는 해안도로 2대, 중문단지 1대 등 자율차 3대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 관리자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운전석에 탑승한다. 서비스 예약 및 차량 호출은 운영업체인 라이드플럭스 누리집 서비스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공항 주변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자율차 2대는 최대 14일 이전 사전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선 내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출·도착지를 설정하면 된다. 중문관광단지를 운행하는 자율차 1대는 실시간 호출을 할 수 있다. 출발지를 정해진 정류소로 선택하면 반경 2km 이내 도착지를 자유 설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구 테크노폴리스(10.6km)와 국가산업단지(17.6km)에서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와 로봇 배송을 제공하는 ‘달구벌 자율차’ 서비스도 이달 중 준비를 마치고 개시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부는 우리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자율차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판돈 580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선원 7명 ‘덜미’▲해경이 판돈 580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베트남인들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들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밤 10시20분경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판돈 580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리엔)을 한 혐의로 베트남 선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합법체류 3명, 불법체류 4명) 판돈 580만원을 걸고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도박에 쓰였던 카드와 판돈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기상 불량으로 어선들이 입항 날부터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수차례 도박하는 것을 확인하던 중 현장에서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하는 베트남 선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불법체류자로 인력난으로 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선주를 상대로 고액의 임금을 요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추가 임금 부담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이번 사건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혐의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교차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적용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금 제도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함께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 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안으로 기존 9명인 인원을 1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부·제주도, 국민외교 공동 추진 업무협약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도로 국민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서명식 행사에는 국민외교의 주체가 될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KF,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컨벤션센터 등 제주 소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5일 ‘국민외교 공동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도 업무협약식’ 체결 후 제주지역 대학생들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번 업무협약서는 제주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 국민외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와 제주도는 외교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국민외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등 국민외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향후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제주 국민외교센터도 문을 열어 제주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국민외교센터로는 현재 광화문(2018), 양재(2020), 부산(2022)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는 "향후 제주도와 손잡고 제주도민들의 외교정책 참여와 관심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낚시하던 남성 손가락 어선 문에 끼어 ‘절단’▲해경이 낚시를 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의 손가락이 어선 문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53분경 추자도에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추자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급파, A씨(40대, 남, 부산)를 이송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낚시어선 문틀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던 중 너울성 파도로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손이 끼여 오른 속 새끼손가락 인대가 절단됐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중인 경비함정을 긴급 이동시켜 6시 50분경 추자도 신양항 앞에 도착한 후 추자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부터 A씨와 보호자 B씨를 인계받아 제주항으로 이송,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는"올해 경비함정을 이용해 추자도 응급환자 총 23명을 이송했다”면서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대비해 긴급 즉응태세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물놀이 하던 20대 관광객 1명 ‘사망’, 1명 ‘실종’▲해경이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관광객을 찾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 해경이 1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55분경 제주시 한담해변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하던 관광객 2명이 실종돼 1명은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해경은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색 중이다. 해경은 이날 사람 2명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구조대,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헬기 등을 급파했다. 해경은 한담해변 해안가에서 A씨(20대, 남)를 구조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고 실종된 B씨(20대, 남)를 찾고자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 4척 등 소방, 지자체 합동으로 해상과 해안가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가용인력을 총동원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며 "안전요원이 없는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물놀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쿠버다이빙 중 의식 잃은 남성 ‘의식 되찾아’▲해경이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의식을 잃은 남성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경)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김만열 서귀포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에 따르면 7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문섬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A씨(20대, 남)를 서귀포 항으로 이송했다. 이 날 오후 1시 59분쯤 문섬 인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A씨가 호흡에 이상이 생긴 것을 함께 다이빙을 하던 일행이 발견, 물위로 급하게 올라왔으나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2시 6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A씨의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서귀포 항으로 이송해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의료기관 이송 후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일행들과 함께 스쿠버다이빙 활동 차 서귀포 항을 출항해 1시 45분쯤 문섬 인근에서 2인1조로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양경찰서 김만열 기획운영과장은 "관계자와 목격자,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야간에 불법 조업하던 보트 2척 해경에 ‘덜미’▲해경이 야간에 불법 조업을 하던 모터보트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야간에 불법 조업을 하던 모터보트 2척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 허창조 경위에 따르면 2일 밤 10시 23분경 제주시 제주항 항계 내에서 모터보트 2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10시 51분경 항계선 내측 약 100m 해상에서 조업 중인 모터보트 A호(승선원 1명)와 B호(승선원 1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우려돼 조업 활동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 내에서 2시간가량 조업한 모터보트 2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 허창조 경위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계 내 조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특히 야간 조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