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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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광주·담양·양평서 산불 연이어 발생▲주말 전남 광주와 담양, 경기 양평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림재난상황실) 주말 전남 광주와 담양, 경기 양평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30일 오후 3시 2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산동 산 51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헬기 3대, 장비 9대(진화 차 1, 소방차 8), 대원 46명(진화대 20, 공무원 1, 소방 25)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5시 12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38분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 45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 3대, 장비 10대, 대원 60명을 투입, 진화하고 산불조사를 실시,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29일 오전 11시 7분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소리산 일대 산6번지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 5대, 장비 16대(지휘 차 3, 진화 차 3, 소방차 9), 대원 70명(공무원 45, 소방 25)을 투입, 진화했다. 이와 관련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불 진화가 완료돼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산행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화기 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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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면서 산불 및 차량 화재 연이어 발생▲신안 흑산면 대둔도 선착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 전소됐다. (사진=목포해경) 2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서 산불 및 자동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 산림당국과 해경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28일 낮 12시 53분 흑산면 오리 215-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 1대와 대원 29명을 투입,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원인 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이날 낮 12시 56분께 흑산면 대둔도 선착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함정과 흑산파출소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화재가 인근에 있던 냉동 창고로 번지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화재가 야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소방세력, 헬기, 의용소방대, 지자체, 해군 등 유관기관 50여 명과 함께 피해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큰 불길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3시께 대부분 잡혔다. 해경과 유관기관은 잠불 작업을 마치고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창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화재초기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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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서·울산 해상서 응급환자 연이어 발생▲해경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하고 있다. 21일 목포 도서지역과 울산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연이어 발생,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 33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 주민 A씨(70대, 남)가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급파, A씨(70대, 남와 보호자를 태우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가며 서망항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다. 또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울산 방어진 동방 60km 해상에서 해양조사 중이던 선박에서 선원이 갑판상 외부 구조물과 부딪혀 머리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헬기 및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 부상 정도가 심각한 B씨를 항공헬기를 이용, 인근 대학병원으로 우선 이송했다. 이어 출혈이 경미한 C씨는 경비함정에 태운 후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 병원 의료진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진행해 오전 10시20분경 방어진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에 인계했다. 앞서 20일 오후 7시 8분께 신안군 비금도 주민 D씨(80대, 남)가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이용, 육지로 이송했다.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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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무인크레인 사고에 ‘무방비 노출‘▲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은 전체 1,470대 가운데 968대(6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중 중국산 무인크레인 사고가 70%인 33건(사망자 6명, 부상자 4명)에 이른다. 2013년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무인크레인이 허용돼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무인크레인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년 9월 기준 전체 타워크레인 6,132대 중 1,470대(24%)가 무인크레인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4대 가운데 1대는 무인크레인인 셈이다.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만 무인크레인의 경우 작업장 바닥면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애매한 법 조항과 건설원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서 국내산이나 독일산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무인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인크레인은 조종기사가 운전석에 없다 보니 양중작업 중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강풍이나 기계 오작동 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중국산 불량 무인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관리원은 중국산 무인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 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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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경남·전남·인천서 응급환자 잇따라▲해경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휴기간 경남과 전남, 인천 해상 및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연이어 발생,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50분경 경남 거제시 외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출동한 해경은 A씨(69년생, 여)를 옮겨 태우고 구조라항으로 이송했다. 또 오전 8시 19분께 진도군 관매도 주민 B씨(50대, 남)가 거동이 불가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현장에서 B씨를 태우고 신속하게 서망항으로 이송, 오전 9시 24분께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도왔다. 이에 앞서 2일 오후 1시 52분경에는 조도 해상에서 선원 C씨(30대, 남)가 조업을 하다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1일 낮 12시 37분께 관매도에서 관광객 C씨(60대, 남)가 맹장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이용, 육지로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7시50분경에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관광객 D씨(40대, 남)가 오토바이를 타다 전복돼 어깨골절이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인근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경비함정을 급파, D씨를 전용부두로 이송해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도왔다. 저녁 8시 40분경에는 문갑도 주민 E씨(40대, 남)가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어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영흥파출소 경비함정을 급파,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달 30일 오후 5시 51분께 신안군 상태도 주민 F씨(50대, 여)가 갯바위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7시 41분경에는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 G씨(40대, 남)가 갑자기 쓰러진 후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G씨를 송도 항으로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육지로 이송된 응급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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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갯바위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고립’▲해경에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 객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야간에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된 60대 남성이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이현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에 따르면 30일 밤 1시 29분께 전남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관광객 A씨(60대, 남)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영광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고립자 A씨를 발견하고 즉시 레스큐 슬립웨이(다목적 인명 구조장비)를 이용해 신고접수 30여 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연안구조정을 통해 계마 항에 도착, 119구급대에 인계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현관 과장은 "갯바위에서 고립, 실족사고 위험이 높다며”며 "사고에 대비해 핸드폰 지참 및 기상과 물때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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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 정박 중이던 9.77톤급 선박 ‘침수’▲해경이 침수된 선박에 대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경이 신속히 조치, 2차 사고를 막았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 31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부두에 계류 중인 9.77톤급 선박 A호가 안벽에 걸려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파출소와 서해특수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A호와 함께 계류된 선박 3척에 대해 즉시 이동 조치를 실시했다. 출동한 해경은 A호 기관실과 어창이 바다에 잠긴 것을 확인, 배수펌프를 이용, 배수 작업을 하며 침몰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홋줄 보강작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날 배수펌프 총 7대를 가동해 다음 날인 25일 새벽 1시 22분에 배수 작업을 마쳤으며 A호 선체를 확인한 결과 파공 부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목포해경 관계자는 "A호는 25일 낮 12시께 선주가 섭외한 예인선에 의해 목포 삽진산업단지 내 조선소로 예인돼 침수에 따른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현장확인 결과 침수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선박 소유주 및 관계자는 항내에 계류돼 있는 선박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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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활동 중이던 패들보드 기상악화로 ‘표류’▲레저 활동 중 기상악화로 표류 중인 패들보드 (사진=여수해경) 수상레저 활동 중이던 패들보드가 돌풍 등 기상악화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14분께 여수 하화도 북방 해상에서 보드 6대가 갑자기 부는 돌풍으로 속력이 나지 않아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119를 경유 접수됐다. 신고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급파, 표류 중인 패들보드 6대와 수상레저 활동 자 7명을 신속히 구조해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인근 선착장에 무사히 하선조치 했다. 구조 당시 레저 활동 자 A씨(53세) 등 7명은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가 하면 건강 상태 등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안전계도 후 귀가시켰다. 이들은 패들보드 동호회 회원들로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 전남 여수시 하화도에서 백야도로 횡단 중 돌풍 등 기상악화로 힘이 빠지면서 표류하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구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기상을 고려한 수상레저 활동과 함께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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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40대 남성 발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경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에 추락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술을 먹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34분께 전남 목포시 동명 항에서 A씨(40대, 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A씨를 발견, 구조했다. 구조된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저 체온 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먹은 후 항내에서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 인근에 정박해 있던 선박의 홋 줄을 붙잡은 채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관 경비구조과장은 "기상 악화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부둣가, 방파제 등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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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서지역서 응급환자 연이어 발생▲해경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연안구조정에 태우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3일 전남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연이어 발생,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현과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1분께는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에서 외국인 선원 A씨(30대, 남)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이날 오후 11시 17분께 목포지역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화물선을 만나 A씨를 인계받은 후 해경 전용부두로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오전 11시 1분께 벌에 쏘여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진도군 조도 주민 B씨(40대, 남)를 이송한데 이어 오후 2시 12분께는 오른쪽 팔이 골절돼 응급수술이 필요한 C씨(90대, 여)를 이송했다. 이에 앞서 오후 8시 54분께 동명항 내에서 D씨(60대, 남)가 계류돼 있던 선박으로 넘어가던 중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오전 9시 41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주민 E양(11세)이 코로나19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119구급대를 경유, 이송을 요청했다. 여수해경은 돌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E양을 이송했다. 밤 0시 35분께는 안도 주민 F씨(85세)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연안구조정을 이용, 육상으로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F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