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필로폰 상습 투약 불법 체류 태국인 4명 ‘구속’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혀 4명이 철창신세를 받게 됐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마약 공급 책 A씨(38세) 등 4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해청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인근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원룸에서 필로폰 흡입에 쓰이는 투약기구를 발견했고 A씨 등이 이 투약기구를 직접 제작해 필로폰을 흡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수사과장은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 집단으로 모여 상습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근로자들과 선원 등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 구조를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폐그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양심불량 어선 ‘덜미’폐그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 양심불량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 폐그물(5kg, 20미터)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어선 A호(승선원 10명)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26분께 대경도 앞 해상에서 어선이 해상으로 폐기물(그물)을 버린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해경은 A호 위치를 확인, 불법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섰고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보, A호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누구든지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되며 무단배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양종환 과장은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8월17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종사자들 스스로가 쓰레기 등 해양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양환경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송도 해상서 술 먹고 선박 운항한 선장 ‘덜미’술을 먹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9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송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A호(승선원 6명)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5분께 음주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연안구조정을 급파, B선장을 적발했다. B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를 확인, 해사안전 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박성재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여수 해상서 낚시 객 추락 및 기름 유출전남 여수 해상에서 낚시 객이 바다에 추락하는가 하면 급유 작업 중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연이어 발생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49분께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 앞바다에 사람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경유,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이 급파한 순찰차가 신고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익수자 A씨(61세)에게 인명구조장비를 건네주고 이어 도착한 구조대가 구조보트로 무사히 구조했다. A씨는 건강상태에 이상 없으며 이마 부분에 출혈이 발생,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수변공원에서 낚시 후 어획물을 바닷물에 세척하다 중심을 잃어 해상에 추락했다. 또 오후 1시 54분께 오동도 북방 투묘지에서 외국적 석유제품운반선 B호와 급유선 C호가 급유 작업 중 저유황 연료유 2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고 현장 주변 갈색 유막(길이 100m, 폭 300m) 등 3개소 해상오염 범위를 발견하고 방제 작업을 펼쳤다. 해경은 방제정 및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유흡착재(방제물품) 및 오일펜스를 설치해 기름 수거 작업을 한 후 함정 소화포 등을 이용해 자연 소멸되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 이와 관련 서필석 홍보실장은 "이번 사고는 석유제품운반선 B호가 급유선 C호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던 중 넘쳐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노화도서 벌 쏘임·뇌출혈 환자 잇따라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벌 쏘임 및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가 연이어 발생,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20분경 노화도 주민 A씨(여, 50대)가 집에서 풀을 베던 중 벌에 쏘여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저녁 6시35분경에는 3살 유아가 50cm 높이 탁상에서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노화보건소 공중보건의 소견에 따라 경비정,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환자와 보호자들을 태우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면서 해남 땅끝 항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와 관련 김수봉 기획운영과장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시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업 중 바다에 추락한 선원 2명 ‘사망’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2명이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일 밤 전남 장흥군 우산항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승선원 3명)에서 선원 2명이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 중 바다에 추락한 선원 B씨(남, 30대)를 구조하고자 선장 C씨(남, 60대)가 입수했으나 나오지 않고 있다는 동료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어선에도 구조를 요청, 어선이 구조한 익수자를 인계받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김상진 수사과장은 "함께 조업에 나선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업을 나갈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풍랑주의보 상황서 수상오토바이 탄 2명 ‘적발’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긴 2명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38분께 전남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가 레저 활동 중 순찰하던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이들 수상레저 활동자 A씨(40대)와 B씨(40대)는 이날 이순신 마리나에서 수상오토바이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레저 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 법에는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활동이 가능하다. 김영남 과장은 "수상레저 활동자는 레저 활동 지역에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레저활동 시에 구명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운항규칙(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남 광주지역 번화가 불법 광고물 난립전남 광주지역 학교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학원가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등 주요 번화가에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나붙어 운전자 시야확보 및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학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1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비는 10개 반 4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장소의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에게 안전 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은 정비 범위에 포함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을 비롯해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등이다. 또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분양 현수막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 경고전화 발신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임동범 도시경관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 중이던 9.77톤 어선 원인미상 '침수'이동 중이던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11분경 전남 신안군 증도 서쪽 해상을 지나던 A호(승선원 2명)가 원인미상의 침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속히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승선원들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A호와 승선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침수 등 2차 사고가 우려돼 배수 작업을 병행하며 A호를 지도읍 송도 항까지 예인 및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이현관 경비구조과장은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16명 승선한 낚시어선 저 수심에 ‘좌초’16명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금) 오전 9시 49분께 전남 고흥군 영남면 팔영대교 인근 해상에서 A호(승선원 16명)가 저 수심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선장에 의해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인근 선박에 협조를 요청했고 낚시어선 B호(고흥선적)가 사고 선박에 접근 승선원 15명(선장제외)을 구조한 후 안전대지로 이동했다. 낚시어선 A호는 이날 팔영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활동 중 저 수심에 좌초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 및 침수는 없었고 좌현으로 15도 가량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다.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고선 선장과 민간해양구조선 만해호 및 대진호에 구조대가 탑승, 선박 고박 조치에 나섰고 안전조치 후 선체 부상 시까지 안전 관리할 예정이다. 정호선 과장은 "선장 및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해양종사자들은 바다 지형과 물때를 잘 파악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