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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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급대원 폭행사건 연이어 발생전북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엄정한 법집행이 촉구된다. 실제로 전북도 소방본부는 A씨(40대, 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9월 11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급활동 중인 B씨의 이마를 한차례 머리로 들이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구급대원 C씨의 머리를 한차례 가격 후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26건 발생했고 2021년 10월 현재 5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차량 등에 CCTV 등을 갖추고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는 구급대원이 도민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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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센터 인력 부족 ‘치안 허술’▲전국 221개 CCTV 관제센터 대부분이 행안부의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 221개 CCTV 관제센터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치안 사각지대 전락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98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숫자에 비해 2배 가량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통합관제센터 요원 1인당 평균 관제는 179대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보다 129대, 전국 평균보다 81대 더 관리하고 있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이 154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109대), 충북(97대)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1인당 44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4년간 지자체 CCTV 통합센터 실시간 대응 현황은 84만4,794건이다. 이는 2017년 11만4,345건에서 2020년 29만9,8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시간 대응 범죄 유형별로 보면 경범죄가 37만9,619건(전체 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7만7,281건을 비롯해 기타 17만2,516건, 청소년 비위 6만805건, 5대 강력범죄 2만8,515건, 재난·화재대응 2만6,058건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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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범죄...경찰 76명 가장 많아▲공무원 성폭력 범죄 가운데 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고 경찰이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와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이다. 아울러 경남(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 증가했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이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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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3년 새 4배 이상 ‘급증’▲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설치 현황 (출처=경찰청) 작년 한해 스쿨존 속도위반이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32만5,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 원에서 982억 원으로 744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이다. 아울러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18만1,370건, 129억8,300억 원), 서울(16만323건, 114억8천만 원), 경남(9만8,359건, 69억8,700만원), 인천(9만2,483건, 66억2,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했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 설치돼 전국에 2,769대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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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급대원 폭행·협박 ‘끊이지 않아’전북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및 협박이 끊이지 않아 대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6건이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4건이나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25일 오후 11시경 정읍시 상동에서 두피 열상으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길 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은 A씨(남, 50대)를 발견,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차 내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가슴을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행패를 벌였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체증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 중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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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방축·비응도서 선박 표류 잇따라...전북 방축도와 비응도 해상에서 선박 표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주말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어선 1척, 수상레저기구 2척 수중레저기구 1척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 승선원 3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28분께 방축도 북쪽 해상에서 교육 목적으로 출항한 수중레저기구 A호(승선원 11명)가 추진기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자 구조를 요청했다. 또 비응항 북서쪽 해상에서 추진기 고장 고무보트 B호(승선원 3명)를, 야미도 해상에서 고무보트 C호(승선원 4명)가 배터리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오전 11시 55분께에도 비응항 북서쪽 해상에서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민간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낚시 객 18명을 구조했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이날 4건의 사고로 구조한 인원 36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상에서의 활동에 항산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출항 전 장비 점검만 꼼꼼히 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운항을 통해 해상 레저 활동을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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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해상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 발생27명이 승선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밤 8시 48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 A호(승선원 27명)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한편 조업 중이던 인근 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도착당시 화재 선박에 있던 승선원 27명은 선단선 도움으로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7척을 동원, 화재 진압에 나서 잔불을 정리 중이며 A호 화재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비해 방제정 2척을 배치했으며 진화가 완료되는데로 부산항으로 예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승선원 및 어선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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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주의 화재 200%(64건) ‘급증’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상당수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주의가 촉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1만378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가을철(9월~11월)에 2,298건(22.1%)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을철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최근 5년간 27.7%인 637건이 발생했다. 주거시설 화재는 2016~2018년까지 매년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증가가 원인으로 가장 적게 발생한 2018년보다 2020년은 74.5%(41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원인은 음식물조리 135.7%(19건), 담배꽁초 225%(9건), 쓰레기소각 350%(7건) 증가했고 이어 많이 발생한 야외 화재는 가을 화재의 17.1%인 392건 발생했다. 야외 화재 증가도 주거시설 화재와 마찬가지로 부주의 화재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발생한 2018년 보다 2020년은 200%(64건)이 증가했다. 증가의 세부 요인은 주거시설과 달리 쓰레기소각 277.7%(25건), 담배꽁초 211.1%(19건) 증가했다.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또 아궁이 사용 후 불씨 제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 불씨 제거 후 처리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도민들도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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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이던 어선서 60대 선원 ‘실종’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승선원 5명)가 어획물 운반선에 꽃새우를 이적한 후 투묘했다. 그러나 투묘 후 선원 B씨(남, 60대)가 보이지 않아 자체 수색을 벌였으나 발견되지 않아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선원 B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얼음 이적 작업을 하던 중 얼음상자를 들고 선미갑판으로 이동한 것을 베트남 선원에 의해 최종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322함, P-69정, 방제8호정 등 경비함정 3척과 구조대, 항공기 1대, 민간해양구조선 및 인근 조업선 등 37척을 동원, 수색 중이나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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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조업하다 실종된 선장 숨진 채 발견혼자 조업을 하다 실종된 선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14일(토) 오전 9시 16분경 전북 부안군 가력도 북서방 해상에서 혼자 조업하다 실종된 선장 A씨(남, 5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13분께 사당도 북동방 해상에 시동이 켜진 어선이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근 어선 선장이 신고해 수색 중이었다. 유경구 경비구조과장은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깝다"면서 ”정확한 사고경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