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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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제20대 회장에 김상현 ㈜두리두리 대표이사 취임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을 이끌어갈 제20대 회장에 김상현 ㈜두리두리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박종현 전임회장, 최봉규 중앙회회장, 제20대 김상현 신임회장으로 이취임식 행사를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아이기업뉴스)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는 지난 8일 대전호텔 ICC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2 대전세종충남 융합 플라자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는 정보와 기술, 인적 교류를 통해 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상호 기술과 서비스 융합으로 신사업 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경영자 그룹의 협력활동 단체다. 이 날 행사는 ‘교류와 융합을 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슬로건으로 이장우 대전시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이상창 대전중기청장, 중소기업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제30차 정기총회, 2부 대전세종충남 융합 플라자, 3부 연합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제30차 정기총회에서는 2022 사업 년도 감사보고와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됐다. 2부 행사에서는 대전시장 표창 등 기업인 45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취임식에서는 제19대 박종현 회장이 이임식을 통해 임기를 마쳤으며 김상현 신임회장이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논산에 본사를 둔 ㈜두리두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김상현 신임 회장은 "기업 간 협력‧협업 및 융합을 촉진하면서 리스크를 낮추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성과를 높여 중소‧중견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3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연합회의 회원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제단체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융합연합회는 1993년 이업종교류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업 간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했으며 27개 단위 융합회와 454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등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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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택서 화재 발생21일 밤 8시 34분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은 집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이용, 119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초기 진화작업을 벌여 피해를 최소화 했다. 주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지붕 일부만 소실됐다. 청양소방서는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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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음주운전 전년 대비 증가 ’대형사고 우려‘▲충남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충남지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음주운전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3% 증가,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경찰청은 최근 충남 전역에서 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43명을 적발, 면허취소 21명, 면허정지 20명, 2명을 훈방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이 다수 발생하는 유흥가․다중이용시설(천안 두정동, 아산 용화동) 진·출입로 및 고속도로 요금소(대천·서대전 TG) 등 26개소에서 이뤄졌다. 충남청은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싸이카 요원 등 가용인력 376명을 도내 전역에 배치했고 천안 서북에서는 교통·기동대 및 주변지역 경찰 8명을 동원,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두정동 유흥가 주변에서 단속을 벌였고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0명이다. 특히 보령에서는 한내로터리 4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 계속 운행하다 안전지대에 주차 후 도주하는 운전자를 목격, 20m가량 추격, 검거해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천안·아산·서산·당진 유흥가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만 21명”이라며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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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량식품 제조·판매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부정, 불량식품을 조리 판매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유통기간 지난 제품 보관 등 대전지역에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소비자들이 맛과 질,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및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뤄졌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 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이다. 예컨대 대덕구 소재 A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B업소에 납품해 불법으로 오다 수사망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C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 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락 유와 반찬 유를 제조‧판매하는 동구 D업소와 중구 E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제조 및 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다. 또 대덕구 F업소는 유통기한·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 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유성구 G업소는 타사 제품을 매입,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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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불법 중개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위반 등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18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계도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을 비롯해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적발,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누락 1명,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5명, 광고 명시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10명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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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캐피탈사 속여 대출금 가로챈 40대 ‘구속’▲캐피탈사 대출 신청에 악용된 사고차량 (사진=당진경찰서) 사고차량을 멀쩡한 차로 둔갑시켜 캐피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고객들과 캐피탈사를 속여 대출금 2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다. 당진서는 4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A씨를 검거,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화물차나 특수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한 후 승인되면 대출금이 중개점으로 지급되도록 해 자신이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사고나 화재로 인해 폐차 직전인 차를 저렴하게 구입, 동일 차종에 사고차 번호판만 붙여 대출을 받는 속칭 ‘번호판 갈이’ 수법을 통해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피탈사들은 실제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개 점 대표인 A씨가 보내온 차량의 사진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거나 실물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해 대출 신청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폐차하려는 차량을 1,600만원에 구입, 이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을 통해 캐피탈 5개사와 대출 신청자 25명을 속여 2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대출금을 대부분 다른 대출 계약자들의 대출금을 돌려막는데 사용했는가 하면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 바다낚시 등 여가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수업에 뛰어든 사람 및 화물운수업에 종사해온 사업자들로 한 사람 당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들은 자동차도 이전받지 못하고 대출금도 받지 못했으나 캐피탈사의 할부금 독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노술 수사과장은 "화물 기사를 모집, A씨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모집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가 피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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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시설 미가동 등 대전 악취 불법 배출 업체 ‘기승’▲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악취 불법배출 사업장 등 3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탈취시설 미가동 등 대전지역에 악취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악취 불법배출 사업장 등 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악취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2곳과 수 처리제 제조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적발했다. 예컨대 A, B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산업용 세탁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수 처리제를 제조하는 C업체는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수 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취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자발적 시설 개선과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실장은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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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실시 등 대전 불량 축산물 판매 ‘기승’▲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축산물 (사진=대전시) 정기검사 미실시 등 대전지역에 불량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실시 2건, 무 표시 축산물 보관 1건,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6건이다. 예컨대 A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마트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특사경 덜미를 잡혔다. 또 냉장·냉동실에 식육종류, 부위 명, 제조일자 등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검사 미 실시 및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D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kg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지 봉인해 압류했다”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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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쌍북리 아파트 2층서 화재 발생▲부여 쌍북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을 활용, 초기에 진화했다. (사진=부여소방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속한 조치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막았다. 부여소방서는 28일 오전 8시 17분경 충남 부여읍 쌍북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을 활용,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60년생, 남)는 이날 근무 중 비상벨 소리를 듣고 확인한 결과 아파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 즉시 현관문 옆에 있던 소화전을 활용, 진화했다. 화재 진압을 실시한 A씨는 "평소 소방훈련 시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한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며 "꾸준한 훈련을 통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꾸준한 훈련과 소방시설 사용법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인명·재산 피해를 막았다”며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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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 위생 상태 ‘불량’▲충남도 관계자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대장균 군 부적합 등 충남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식중독 발생 등이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 점검을 벌여 6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및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2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해 사용하거나 영업주 및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고 여름철 많이 팔리는 음료 류, 식혜, 냉면육수, 콩국, 햄버거 등 41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 군, 세균 수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또다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