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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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식품판매업소 6곳 ‘불량식품’ 판매▲부정 불량 식품을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제조원 거짓 표시 등 대전지역 식품판매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이다. 무인 식품판매업소에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A업소가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완주군 B업소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동구 소재 C업소는 타사 제품을 단순 소분해 판매하면서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자사 명칭을 표시했다 적발됐다. 또 유성구 소재 D업소는 단순 소분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 소비기한 보다 7개월 연장·표시했다, 대덕구 E업소는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 제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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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곳 ‘형사 입건’▲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방치, 비산 먼지를 유발하고 있는 공사현장 토사 (사진=대전시) 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 불법 배출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법 등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차량 1대를 폐차하고 2대로만 영업하다, B업체 역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1대만으로 영업,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 덜미를 잡혔다. 또 C·D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C공사장은 4,000㎥의 토사를 40일 여일 간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 먼지 억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D공사장도 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생활 주변 폐기물 처리 현장을 철저히 단속,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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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불법 재배·흡연 외국인 5명 해경에 '덜미'▲해경 수사관이 대마 불법 재배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의 한 수산물 냉동 공장에서 대마를 밀 경작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5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산물 냉동 공장 인근 텃밭에서 재배 중인 대마 5주를 압수하고 확보된 증거물 등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5명에 대해 대마 밀경작 및 흡연 범행을 자백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결과 마약류인 대마임이 확인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대마를 재배 및 소지,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대마를 불법 재배, 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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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원·산책로서 진드기 매개 병원체 검출▲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진드기를 채집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충남지역 공원 및 산책로 주변에서 라임병, 재귀열, 홍반 열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도내 10곳의 공원 및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체 3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종별 분류·동정 결과 작은소피참진드기가 453마리(79.2%)로 가장 많았고 개피참진드기 107마리(18.7%), 일본참진드기 10마리(1.7%), 기타 2마리(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채집된 진드기 내 4종(SFTSV, Borrelia spp., Rickettsia spp., Bartonella spp.)의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SFTS 바이러스와 바토넬라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임병, 재귀열을 매개하는 보렐리아균 2건과 홍반 열 매개 리케치아속 병원체가 1건 검출됐다. 연구원은 병원체가 검출된 지점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방역 조치토록 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발생한다. 치명률이 높은 SFTS는 38℃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올해 충북에서는 2명의 SFTS 환자가 발생, 1명이 사망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라임병은 과녁 모양의 유주성 홍반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발열, 근육통, 발진,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재귀열과 홍반 열은 붉은색 또는 엷은 붉은색의 발진 등을 비롯해 발열, 두통, 피로감 등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경증이며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과가 좋은 편이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병원체를 갖고 있는 진드기가 발견된 만큼 정비되지 않은 산책로 이용은 자제고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최소화, 기피제 사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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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62.1%, 민선 8기 1년 시정 운영 “잘했다” 평가대전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시정 만족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62.1%가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만족도 결과 그래프 ▲민선8기 1년 시정만족도 여론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특이점은 시정수행 향후 전망에서 "지금보다 잘할 것”,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78.9%로 확인돼 민선 8기 대전시정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대전시는 시정 출범 1주년을 맞아 대전시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정 만족도와 역점 시책 선호도, 우선 추진해야 할 현안, 생활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 활동은 62.1%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거주기간별, 직종별 모든 응답자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이 나왔다. ‘잘했다’는 긍정 평가 이유로는 ‘기업 투자·유치 등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다(28.7%)’, ‘트램 등 숙원사업이 잘 해결되는 것 같다(26.2%)’, ‘복지, 환경, 문화, 체육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아서(26.0%)’순으로 조사됐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23.7%였는데,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36.1%)’, ‘아직 가시적인 사업 성과가 부족하다(23.9%)’로 응답됐다. 민선 8기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력이 개선 과제로 확인됐다. 27개 역점 시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9.6%)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이어 ▲청년 월세 지원 및 청년주택 2만호 공급(8.9%)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8.1%)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7.7%) 순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전둘레산길 국가숲길 지정 ▲충청권 광역철도 연내 착공 ▲두 자녀 이상 도시철도 무료 승차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2023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 유치 ▲노루벌 국가정원․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책도 상위 10대 사업으로 집계됐다. 민선 8기 대전시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7.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교통․주차여건 개선(16.6%)’,‘보건·복지·의료시설 확충(16.5%)’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시정 수행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41.5%,‘지금과 비슷할 것’전망은 37.4%로 나타난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12.7%에 불과해 향후 대전 시정의 점진적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80.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정주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로는 ‘주거·환경 부분(32.0%)’을, 불만족 이유로는 ‘문화․여가시설 부족(35.2%)’을 꼽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기반을 다지고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다”라며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어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전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각 95%, 표본오차는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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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서산공항 건설 문제 없다”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이든 2박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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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습지,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6.15㎢로 늘어났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 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서식 중이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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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괴산 등 전국 7곳에 ‘지역활력타운’ 생긴다…청년주택 등 조성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필지 15호를 공급하고 ‘마을 통째로 정원화’를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 조성한다. 전남 담양은 총사업비 1267억원을 들여 500세대 규모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를 조성한다. 주변에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전북 남원은 자연여건이 뛰어난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한다. 경남 거창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만든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이 이뤄진다. 지역활력타운 주택은 공급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과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문 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린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훌륭한 입지를 기반으로 매력이 높은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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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곳 ‘위생 불량’▲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가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식육 사항 미표시 등 충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무허가 양념육 판매 및 자체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자체 위생 관리 미운용 3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4건, 식육 사항 미표시 7건이다. 예컨대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을, B업소는 자체 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기록하는 점검일지를 10일 미만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C업소는 개인위생 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했는가 하면 D업소는 냉장·냉동실에 보관된 축산물에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한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되고 식육판매업 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 위생 기준을 운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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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7월 중 설치…“사회재활 지원 중요성 커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총 총 3곳으로 확대되는데, 특히 신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마약 중독 재활센터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추가 설치는 서울·부산 2개 이외 지역의 중독자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미국 내 청소년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공유받아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되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프로그램은 중독자 심리·회복상담 서비스, 집단·가족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마약류 사범 연령대 중 1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커 청소년에 더욱 특화된 재활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중독재활센터 신설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