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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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 이용 멸치 잡은 선장 ‘적발’불법 어구를 이용, 멸치 240㎏을 포획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충남 소화사도 인근에서 불법체류 선원 고용 및 불법 어구를 이용, 조업을 한 A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 단속활동 중 용의 선박으로 추정되는 어선을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어선에 올라탄 경비함정 경찰관의 검문검색 결과 어선에는 정해진 망목 규격보다 촘촘한 세목망 그물을 이용, 멸치 240㎏을 포획한 걸 확인했다. 또한 실제 선원 명부와는 다른 외국인 선원 2명을 확인한 결과 선장 A씨는 체류 기간이 경과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선장을 조사 중이며 베트남 선원 2명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횟수에 따라 경고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조원배 경비구조과장은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해양사고 발생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 신고 만큼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과장은 또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수호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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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충남 서산에 2.6조원 고부가 친환경 소재 투자LG화학이 석유 화학 분야 친환경 소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고부가 Sustainability 사업 및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2028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충남 대산공장에 생분해성 PBAT[1] 및 태양광 필름용 POE[2] 등 총 10개의 공장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LG화학은 올해 PBAT 및 POE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대산사업장을 2028년까지 바이오 기반 원료 생산부터 친환경 소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등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기반 사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착공되는 PBAT 공장은 연산 5만톤, POE 공장은 연산 10만톤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두 공장 모두 2024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연간 약 4700억원 이상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PBAT와 POE는 ESG 트렌드에 따른 썩는 플라스틱 수요 증가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30%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PBAT는 자연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로,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된다. POE는 절연성과 수분 차단성이 높고 발전 효율이 우수해 태양광 패널 보호 및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필름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POE의 경우 LG화학은 현재 대산에 연산 28만톤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10만톤 증설이 완료되면 POE 생산 능력은 총 38만톤으로 확대된다. 이는 생산 능력 기준 세계 2위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및 서산시와 신규 투자 및 부지 확보 등을 위한 투자 협약(MOU) 체결 한편 LG화학은 계획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및 서산시와 투자 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기존 대산공장 부지 외 약 79만㎡(24만평)의 신규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신규 공장 설립 및 관련된 친환경 소재·공정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약 4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LG화학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해 나아가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이번 투자 협약은 지속 가능 성장 전략의 하나이자 친환경 소재 비즈니스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충남도 및 서산시와 오랜 동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 PBAT (Poly 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는 농업용·일회용 필름 등에 사용되며 자연에서 산소·열·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제품이다. [2] POE (Poly Olefin Elastomer)는 LG화학 고유의 메탈로센 촉매를 사용해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모두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로, 태양광 필름·자동차용 범퍼 소재·신발의 충격 흡수층·전선 케이블 피복재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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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이던 어선 전복 50대 남성 ‘실종’어선이 전복되면서 50대 남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1일 낮 12시 27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면서 A씨(남, 53세)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 방제정 1척, 구조정 2척,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헬기 1대, 구조대 등을 동원, 전복 어선 부근 해상에서 구조 및 수중 수색 작업 중이다. 또 해군 제2함대 헬기 1대, 고속정 2척, 잠수팀, 당진소방서, 민간해양구조선 6척도 해상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현지 기상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어선에 타고 있던 B씨(남, 69세)는 바다에 빠졌다가 출동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선미 종합상황실장은 "목격자 및 주민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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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쪼개기 매매 돈 챙긴 A씨 구속▲농업법인 범행 조직도 (사진=충남경찰청) 농업 법인을 이용, 농지를 불법 취득한 후 쪼개기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농업법인을 설립,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A씨를 검거,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4만3,000㎡(1만3,000평 상당)을 매입, 지분을 쪼개 되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 상당의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 활동을 통해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청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문제의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우근 수사과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A씨와 관련된 차명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 과장은 "농지 취득 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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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인명피해 막는 역할 '톡톡'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인명피해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부여소방서는 2일 밤 0시 16분경 부여읍 현북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려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방에서 자고 있던 A씨가 거실에 설치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확인한 결과 거실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재빨리 배우자 B씨를 깨워 집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 일부분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천4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재수 현장지휘팀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연기 등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사람이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화재 초기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군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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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어구 이용 불법조업 한 선장 ‘적발’사용금지 어구인 세목 망을 이용,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11시경 보령시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출동한 경비함정은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A호(승선원 7명)를 발견, 검문한 결과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 망을 이용, 멸치 100㎏을 포획한 것을 확인, 적발했다. 적발된 어선 선장 B씨(60대, 남)는 세목 망 사용금지기간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적발돼 8월 1일부터는 사용이 허가됨에도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목 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목망은 멸치, 젓 새우 등 작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일명 모기장 그물로 어구 그물의 간격이 촘촘해 세목 망 어구를 이용, 조업할 경우 작은 치어들까지 포획되게 된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을 규정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한다”며 법 준수를 당부했다. A호 선장에게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보령해경은 7월 한 달 세목 망 사용금지기간 동안 총 2척의 불법어선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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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고수온 대응 및 해수욕장 방역 점검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30일 충남 천수만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양식어류 상태 및 양식어업인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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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선장·음주 낚시 객 적발영업시간을 위반한 선장과 낚시어선에서 술을 먹은 혐의를 받는 낚시 객들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9일(목) 밤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 낚시를 한 낚시어선 A호 선장과 A호 선내에서 음주를 한 낚시 객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고접수 1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보령해경 경비함은 낚시활동 중인 어선 A호(9.77톤, 승선원 7명)를 확인하고 승선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했다. 검문결과 A호는 태안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충남도 고시에 따라 충남 해역에서는 야간 낚시영업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선원들을 음주 측정한 결과 선장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승선원 대부분은 선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야간 낚시는 위험요소 산재, 구조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제한된다”며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갖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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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외연도서 낚시어선 기관고장 ‘표류’충남 홍원항과 외연도 해상에 낚시어선이 잇따라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40분경 서천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7명이 승선한 낚시어선 A호가 스크루에 폐어구가 감겨 운항이 불가하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접수 27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 승선원 모두를 구조해 민간구조선에 승선시키고 폐어구를 제거하기 위해 민간잠수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민간잠수사와 공조, 낚시어선 스크루에 감긴 폐어구를 제거했고 어선은 자력항해가 가능해 연안구조정의 근접 호송을 받으며 정오경 홍원 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 또 보령 외연도에서 북서방으로 30㎞ 떨어진 먼 바다에서 낚시어선 B호(승선원 13명)가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중이라며 구조를 요청, 구조세력을 급파,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아울러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중인 B호는 자력항해가 불가해 민간구조선에 예인돼 경비함정 511함과 P-89정의 근접 안전관리를 받으며 오후 4시 30분경 대천 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원배 경비구조과장은 "무심코 버린 폐어구는 선박에 매우 위험한 장애가 되며 해양생물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며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 등은 스스로 회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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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림·계곡 취사 등 불법행위 ‘성행’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충남지역 주요 산림 및 계곡 등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산행 중이던 등산객들이 충남 한 야산에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등 산림 및 계곡에서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8월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에 대한 불법점유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야적 행위 등이다. 이돈선 주무관은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급증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한편 올바른 산림, 휴양문화를 정착해 우리의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