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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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상서 법 위반 선박 연이어 ‘적발‘충남 해상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보트와 승선인원 초과 낚시어선, 신고 없이 낚싯배 행세를 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10분경 대천 항에서 남서쪽 15㎞ 떨어진 용섬에서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 A호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들은 낚시어선에 올라 승선인원 등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A호는 약 8톤급 낚시어선으로 2일 새벽 5시경 보령시 오천 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호 검사증을 조사한 결과 최대 승선인원이 선장 포함 18명이여야 하나 낚시 승객을 확인한 결과 A호에는 최대 승선인원을 1명 초과한 19명이 승선한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문제는 단 1명의 승선인원을 초과했더라도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이 상실, 쉽게 전복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법은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경 대천파출소에 ‘대천 항 인근 해상 레저보트에 승선 자들이 많으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당 레저보트에 경찰관이 올라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회사동료 관계로 승선 자 7명 중 단 2명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사적모임 4인까지(백신 접종 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 해경은 이들을 감염 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령시에 통보했다. 1일에는 오천 항에서 출입항 하는 레저보트가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오천파출소는 즉시 모터보트 B호 소재를 파악한 후 오천 항으로 입항하는 B호를 검문했다. 검문 결과 B호에는 낚시를 하는 승객 10명과 선장 포함 11명이 타고 있어 과승(승선 정원 12명)은 아니지만 승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하태영 서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은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과승 행위와 미신고 낚시영업에 대해 엄격히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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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록하지 않은 반련 견 집중 단속 나서▲대전시가 10월31일까지 반려 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 신고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반려 견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기르는 소유자가 늘어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 견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 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하는데 동물들의 산책이 잦은 공원, 놀이터 및 주택가 등에서 RFID 리더기를 활용,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2개월 령 이상개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2개월 령 미만 등 미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반려 목적의 2개월 령 이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동물 유실,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하지 않은 개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8만6,042마리이고 이번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동안 2,930마리가 등록됐으며 특히 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134마리가 등록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동물등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만약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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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급증...경찰 검거 율은 매년 ‘저조’▲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검거 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3만676건이던 사이버범죄가 2020년에는 23만4,042건으로 78%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검거 율은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사이버금융 범죄는 2017년 3,212건에서 2020년 6,011건으로 87% 급증했다. 또한 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는 2,349건에서 4,328건으로 84% 증가했고 사이버 사기는 2017년 2만7,818건에서 2020년 4만1,436건으로 49% 상승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었으며 아울러 SNS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놀라운 점은 40대 이상 기성세대의 피의자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60대의 경우 2017년 1,143명에서 2020년 2,337명으로 약 105% 급증했다. 이는 MZ세대가 주를 이뤘던 사이버범죄가 세대를 초월해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경찰의 검거 율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범죄는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늘어가는 사이버 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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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갯벌서 해산물 채취하다 ‘고립’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고립된 70대 남성이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0시51분께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하소포구 앞 갯벌에서 A씨(70세, 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119구조대 등 15명을 급파고 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육지에서 약 1Km 떨어진 수중암초 위에서 남성이 고립된 상황이었다. A씨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기 위해 들어갔다 고립돼 탈진한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는 매우 긴박한 상태였다. 대원들은 탈진한 A씨를 구조해 인근 무인 바위섬으로 이동한 후 어선을 이용, 포구로 이동해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도왔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해루 질 활동 전에 물때 정보와 출입금지 구역을 미리 파악하고 혼자 활동하지 말고 위험할 땐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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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주행 중이던 승용차서 화재 발생국도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 출장을 가던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충남 아산소방서는 지난 16일 출장을 나가던 소방관 2명이 차량 화재를 목격, 인명 대피를 유도하고 화재 진압을 도와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재성 예방총괄팀장 외 1명은 이날 오전 11시20분경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위해 국도를 타고 둔포산업단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용두터널을 지나가다 갓길에 세워진 소나타 차량에서 흰색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대피시킨 후 119에 신고를 했다. 이어 도착한 물탱크 차에 소방대원이 1명인 것을 확인하고는 출동대원이 물탱크를 조작하는 동안 소방호스를 잡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인명 및 큰 피해를 막았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터널 안에서 발생했거나 현장을 지나던 소방공무원들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예방총괄팀장은"어떤 소방관이라도 화재를 목격하면 어떻게든 돕고자 했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화재에 대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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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서 낚시하던 관광객 2명 밀물에 ‘고립‘낚시를 하다 갯바위에 고립된 남성들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30분경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관광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씨(남, 60대) 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갯바위에 낚시를 하기 올라갔으며 낚시를 하던 중 밀물에 고립돼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 오후 7시 11분경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해경구조대와 대천파출소 경찰관들을 각각 육지와 해상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상황을 전파했다. 대천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립된 갯바위 위치는 수심이 낮고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해상을 통해 도착한 구조대가 접근하는 작전을 펼쳤다. 당시 갯바위까지 거리는 100m로 구조대원이 수영해 갯바위에 도착, 관광객 2명에게 안전장구를 착용시키고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구조정에 태워 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했다. 조원배 경비구조과장은 "확인결과 이들은 갯바위에서 낚시 도중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만조 오후 7시)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강상태는 양호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소진, 자칫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며 "바다를 찾을 때는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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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 국도서 탱크로리 파손 염산 ‘누출’탱크로리가 파손되면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119소방대의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았다. 서천소방서는 2일 충남 마서면 어리 부근 국도 상에서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누출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수습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23t의 염산이 적재된 탱크로리차가 주행 중 옆면에 약 2cm가 파손되면서 100ℓ로 추정되는 염산이 도로에 누출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즉시 소방드론을 투입, 염산 누출 방향 등을 파악, 안전조치 했고 현장을 통제한 후 누출지점 주변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최경수 소방서장은 "화학물질은 종류가 다양해 화학물질별로 대응 방법도 다르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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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 ‘여전’무면허 조제 등 대전지역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예컨대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는가 하면 약국 2곳은 조제실에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번 수사는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 의약품 판매 및 조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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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육가공품 유통 3곳 특사경에 ‘덜미’부정, 불량 식육가공제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다소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표시사항 없이 대전 및 세종지역 정육점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영업장 내에도 한우곰탕 475kg을 무 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었다.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 표시 한우곰탕을 납품받은 업소 두 곳 중 한 곳인 B업소는 무 표시 상태로 영업장 냉장고에 진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C업소는 유통기한 7일인 한우곰탕을 무 표시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임의로 15일 연장 표시한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기한이 총 21일이 경과된 셈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행위는 무 표시 제품 유통기한, 원재료, 원산지 등의 변조를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악질 범죄로 귀정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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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미끼 18억 가로챈 총책 ‘철창 행’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총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1명을 검거,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책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천안시 일원에서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해 투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20~40%의 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COS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 동창생들로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로 피의자들에게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권수 수사대장은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는 대부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