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무기산 79통 불법 적재한 어선 2척 ‘덜미’▲어선에 불법 적재했다가 해경에 적발된 무기산 (사진=보령해경) 무기산 수십 통을 불법 적재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경 충남 서천 다사 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불법 무기산을 적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출동, 용의선박 2척을 발견, 검문을 한 결과 무기산 추정 물질을 각각 35·44통 총 79통(1,580리터)을 적재한 것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태영 서장은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을 헤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먹 거리 및 건강과 관련된 불법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5회 충남창업포럼’ 성황리 마무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제25회 충남창업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희준, 이하 충남센터)는 충남센터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제25회 충남창업포럼’이 11월 30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충남창업포럼은 충남센터와 충청남도가 도내 창업 생태계 허브 역할 수행과 창업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매달 주최하는 행사다. 협력 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캠퍼스와 함께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스타트업 종사자 또는 스타트업 및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미래 Mobility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의 투자 전략’의 주제로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대표, 에이유 김백현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두 연사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해당 분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진행했다. ‘현재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 ‘초기 창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질의가 이어졌고 미래 Mobility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의 투자 전략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포럼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채널) 실시간 동시 중계됐다. 충남센터는 포럼 종료 후 시행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회차 포럼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령 해저터널 전면 개통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이 12월 1일 오전 10시 전면 개통됐다. 사진출처 : 국민소통실
-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성행’...화재 사각지대!▲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 화재 위험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 미세먼지 유발이 우려돼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지며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불법 소각은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수확이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시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해 퇴비화하거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유발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며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대전 대별동 137 일원서 화재 발생28일(일) 낮 12시 3분경 대전시 동구 대별동 137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 산림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신고를 받는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을 긴급 투입, 산불로 확산하기 전에 진화해 대형화재를 막았다. 산림당국은 산림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
무기산 불법 적재 이동하던 어선 ‘덜미’▲김 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어선에 싫고 이동하다 해경에 적발돼 압수된 무기산 (사진=보령해경)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싫고 이동 중이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27일(토) 오전 10시 40분경 충남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추정)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용의선박 A호를 발견, 검문해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200리터(60통)를 보관중인 것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물질로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계 파괴 및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야간에 갯벌서 길 잃은 3명 극적 ‘구조‘▲해경이 갯벌에서 길을 일은 남성 및 부부 관광객을 구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야간에 갯벌에서 조개 및 골뱅이를 채취하다 길을 잃어 고립된 남, 여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20일 밤 10시 25분경 충남 서천 선도리 인근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A씨(50대, 남)가 안개로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밤 10시 28분에는 대천방조제 인근 갯벌에서 고동과 골뱅이 등을 채취하다 길을 잃어 구조를 요한다는 부부 관광객(60대, 남·50대, 여)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당시 대조기로 바닷물이 바르게 차오르는 밀물 시간으로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급한 사항임을 판단, 즉시 대천·홍원파출소 구조대를 이동시켰다. 또 육군 감시 장비를 통한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육군 측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40여분 후 선도리 갯벌 고립 자는 자력으로 육상으로 탈출, 계도 후 귀가시켰다. 대천방조제 부부 또한 40여분 만에 육상의 불빛을 보고 자력으로 탈출, 건강상태 확인 등 안전계도 후 귀가시켰고 연락이 두절됐던 B씨는 안전한 것을 확인, 귀가시켰다. 이와 관련 김영언 과장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보령인근 해역에서는 한 달에 약 보름기간의 간격으로 두 번 정도 해수 위가 가장 높은 대조기가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이시기에는 성인의 발걸음 보다 2~3배 정도 물살이 빨라 만조 1시간 전에는 활동을 멈추고 육상으로 이동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공주 월산리 산70 일원 야산서 산불 발생▲공주 월산리 산70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19일 밤 7시 21분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산70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당국에 의해 2시간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화재신고 즉시 인력 88명(공중진화대 5명, 특수진화대 21명, 전문진화대 25명, 산림공무원 14명, 소방 23명)을 투입,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 중이다. 이 불로 산림 0.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 중이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 발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주 정안면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대기가 점점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등산객 및 입산자들은 화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충남 해안서 어선 표류 등 사고 잇따라▲해경이 침수 중인 폐기물 수거 선에 대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주말 충남 해안에서 낚시어선 표류 및 선박 침수 사고가 연이어 발생, 해경에 의해 수습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30분경 대천 항 인근 해상에 18명이 승선한 낚시어선 A호가 추진기에 폐 로프가 걸려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출동한 경비함정은 A호가 위험 구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한 해상으로 이동시켜 민간구조선 협조와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함정이 근접 호송, 무창포 항에 입항했다. 앞서 지난 13일 60톤급 폐기물 수거 선이 홍성 남당 항에 닻을 내리고 일주일째 운항하지 않는 것을 순찰 중이던 홍성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발견, 상황실에 신고해 해경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급파 및 방제 10호정 또한 비상소집 해 현장으로 이동시켰으며 긴급하게 선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예인선을 알아보는 한편 선주 측과 신속하게 연락을 시도했다. 발견 당시 B호는 오른쪽으로 약 30도 정도 기운 상태였고 해수가 갑판까지 뒤덮어 순찰팀이 선박에 올라 수색한 결과 승선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기름 유출을 막고자 연료 밸브를 잠갔다. 이와 관련 김인구 과장은 "선박 노후·장비관리 미흡으로 침수가 발생,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출항 전·후 선체와 장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생활주변 대기오염 유발 6개 사업장 '입건'▲생활주변에 대기오염을 유발한 업체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대전시) 생활주변에 대기오염을 유발한 사업장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생활주변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도심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A·B정비업체는 차량 도장 및 분리 작업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도장시설 등에서 해야 함에도 도장시설 밖에서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C·D업체는 도심지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5킬로와트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해야 하나 E업체는 공동주택 건물외부 도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F업체는 3,500여㎡ 면적에서 토공 및 정지공사를 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자 모두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심지 주변 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