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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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실뱀장어 불법 포획 해마다 '늘어'▲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 어업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무허가 어업 등 충남지역 해안에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예방 사전 계도 및 특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뱀장어는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에서 산란,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수산업법·내수면어업 법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에서만 포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금강 하구, 서산 A·B지구, 아산만 일대에서 무허가 불법 어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이런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해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를 비롯해 아산만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이며 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를 비롯해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 질) 등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유통 행위도 중점 점검·단속해 어족자원 고갈을 막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불법 포획 행위를 막고자 현장 단속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며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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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사업 현황 살펴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일(토)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기업체를 찾아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사업의 현황을 살피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2020년 7월 지정받은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 사회 촉진’을 목표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등 3개 실증 사이트를 구축하고 올해 실증에 착수한다. 이 가운데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사업은 이달 중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 장치 실증 장소인 내포 수소충전소를 새단장한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실증사업에서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 및 부품 국산화 실증 부문의 일부를 맡은 기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을 시찰하고자 마련했다. 방문 기업은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발맥스기술로,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사업에서 수소충전소 배관 리모델링과 디스펜서 작동 로직 고도화 등을 맡고 있다. 발맥스기술이 참여 중인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은 수소충전소 보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운영 손실 등 경제성 문체를 해결하기 위한 입고량·출고량의 정확한 비교 분석 실증 등이다. 이번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법제화되면 수소충전소 보급이 늘어나 수소 도시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건립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문제도 핵심 부품의 국산화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수소경제 사회 선도를 위한 정책·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계로 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수소 전기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국가 수소 전기차 부품 거점화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앞장서 대응하고 수소 전기차 부품 중심의 기업·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사업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사업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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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 노린 불량 식품 제조·유통 ‘기승’▲충남 민생사법경찰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무허가 식품 제조 등 충남지역에 설 성수를 노린 불법이 만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 민생사법경찰은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사경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461곳에 대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관련 불법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발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 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1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사경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피해 받지 않도록 무허가 업체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상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제품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도 상품 구매 시 영업 신고 여부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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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미관 저해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 철거 나서▲대전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 1톤 차량 10대 분량을 철거했다. (사진=대전시) 대전지역에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볼썽사납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관내 전역에 게시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 1톤 차량 10대 분량을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행정력이 부재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게릴라성으로 설치, 운전 방해 등을 초래, 사고위험 우려된다. 또 신호등뿐만 아니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를 유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일회성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주말에 불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 전화번호를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발신서비스에 등록해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시켜 불법 현수막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시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업자 및 분양 관련 사업자 등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올해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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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교통사고 감소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충남자치경찰은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고, 도내 교통사고사망자도 매년 10%씩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준 사무국장과 실무협의회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교통사고 감소 특별관리 대책, 올해 사업예산 집행 협업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도·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해 충남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발돋움해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앞으로 정례회를 포함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반영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구축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교통사고 감소 특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기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와 실제 도로폭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도로를 50m×50m 격자단위별로 공간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군 총 17개소, 어린이교통사고 상위 취약지역 207개소와 노인교통사고 상위 취약지역 211개소 다발지역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보호구역과 실제 사고 다발지역과의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재지정을 제안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후 교통사고 사상자 증감현황, 로드킬 다발지역과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고다발지역으로 재설치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분석결과를 활용한 교통사고 관리를 통해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및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10%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본예산에 편성된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어린이․노인 등 교통취약자 사고 예방 사업은 관련기관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치안현황 제공 및 수요지역 선정요청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결과분석을 통해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것이 주민밀착형 치안정책 수립의 기본”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것이 다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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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궤도 위성·도심 항공 교통’ 전략 모색충남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궤도 인공위성 및 도심 항공 교통(UAM) 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충남 미래산업 발굴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관계 공공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종합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선 신구환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실장이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 동향과 산업화 비전’을, 나진항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이 ‘도심 항공 교통(UAM) 정책 추진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신 실장은 민간기업 주도 우주개발사업(뉴 스페이스, new space) 시대의 도래와 미래 신산업 창출의 교두보로 저궤도 인공위성의 산업화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실장은 우주 시장 규모 분석과 인공위성 개발 동향, 현안 및 비전 등을 살피고 △충남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우주산업 기반 중심 구축 △우주 전담 조직 신설 및 관련 연구소 유치 △도내 우주학과 신설 및 우주 분야 교육 역량 확대 △도 자체 운용에 필요한 저궤도 지구 관측 인공위성 개발 △중앙부처·지자체 추진사업을 연계한 상승 효과 극대화 유도 등을 관련 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나 담당관은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도심 항공 교통(UAM) 영역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5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우리나라 정책 로드맵을 설명했다. 또 관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학·연의 연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선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김정호 한화시스템 전무,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 최연철 한서대 교수, 조일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 고형준 글로벌오픈파트너스 대표, 황경정 현대자동차 파트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관련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저궤도 위성은 중·고궤도 위성에 비해 통신 지연이 짧고 통신 품질이 우수해 교통, 통신, 관측, 기상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미래 통신 네트워크”라면서 "초고속, 저지연을 가능케 하는 저궤도 통신 위성을 군집 활용하면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교통 등 우리 도의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6G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저궤도 위성과 상승 효과를 낼 도심 항공 교통(UAM) 산업은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미래 모빌리티 경쟁의 향방을 가를 신성장산업”이라며 "우리 도는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도심 항공 교통(UAM) 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수소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도심 항공 교통(UAM) 산업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지사는 "우리 도는 기반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충남이 항공우주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국가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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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한 2명 ‘구속’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1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6월 사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 430억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에 서버를 임대해 대포통장, 대포 폰 등을 이용,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에 개설하고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들을 고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한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근실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범죄 수익금을 추적,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불법 수익금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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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삼성리·연천 답곡리서 산불 발생▲천안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59-1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충남 천안 목천읍과 경기 연천 신서면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은 6일 오후 1시 47분경 천안시 동남구 삼성리 59-1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헬기 1대(산림청 1대) 및 인력 36명(전문진화대 8명, 산림공무원 10명, 소방 20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시 기상 상황은 북서풍 2.3m/s였다. 앞서 낮 12시 20분경에는 연천군 답곡리 119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 1대와 인력 36명(산림공무원 20명, 소방 16명)을 동원,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원인 및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 진화했다”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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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위해 갯바위 들어갔던 5명 ‘고립’▲해경이 갯바위에 고립된 일가족 5명을 구조하고자 수영을 통해 전급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산책을 하다 갯바위에 고립된 일가족 5명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경 어린이 2명을 포함 A씨(남, 61세) 가족 5명이 충남 무창포 해수욕장 앞 갯바위에 산책을 위해 들어갔다 고립됐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대천파출소 순찰팀을 급파하고 민간구조선 B호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해수욕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갯바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A씨 가족을 발견했다. 고립된 갯바위 주변은 물이 차올라 구조정이 접근할 수 없어 구조대원이 직접 수영해 갯바위에 접근, 고립된 가족을 안정시킨 후 도착한 민간구조선을 이용, 일가족 5명을 구조했다. 이와 관련 하태영 서장은 "A씨 가족은 물때를 잘 모르고 갯바위에 들어가 밀물에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족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 후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조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활동 시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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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기승'...상시 단속 요구!▲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자동차정비업체 (사진=대전시) 도장시설 미신고 등 대전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한 상시 단속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5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4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A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 막을 설치하고 차량 표면의 페인트 분리 작업을 실시해 먼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B·C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 주방용 가구 ALC 목 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D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며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