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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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지미 폐지하보도, 외국인주민 소통공간으로 변신한다대전시가 행안부 주관‘22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둔지미 폐지하보도’를 외국인주민 간 소통공간, 대전시민과의 교류 공간으로 조성한다. 대전시는 둔지미 폐지하보도를 거주 외국인과 대전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행사추진, 소통 및 활동공간, 교육장, 외국인 지원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인‘둔지미 지하보도’(월평동 1503-1)는 현재 이용률 저조로 폐쇄되어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부지확보가 필요 없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지원시설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과 대전시민들이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으로 과거 지하보도로써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둔지미 지하보도가 새로운 변신과 함께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둔지미 지하보도는 다수의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 대전시민과 외국인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서로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대전시는 외국인주민 등의 안정적 지역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대전시민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사업은 도심내 사용되지 않는 공유시설을 재활용해 다문화사회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대전시의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며, 장기적 목표로 다양한 문화창출과 세계인이 화합하는 도시문화를 형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1년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외국인주민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32,061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타 시·도대비 유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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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공사 현장 관계자와 소통의 장 마련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소장 최동석)는 18일(금) 봄철을 맞아 현재 진행 중인 도로공사 현장 18곳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와 현장 대리인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건설 현장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업무 강의, 보고, 건의 수렴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간담회 대상 현장은 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 현장 12곳으로, △국지도 3곳 △지방도 5곳 △위임국도 등 4곳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김덕준 건설산업교육원 외래교수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성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 관리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새로 시행 중인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단계별 업무와 부실 현장 관리 시 처분 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현장별 어려움을 듣고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앞으로 정책 발굴·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의 사고 방지를 위해 규정 준수,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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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충남 태안에 건립…2024년 완공지난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기공에 이어 충남 태안에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에서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기공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일종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치유’는 바닷바람·파도소리·바닷물·갯벌·모래·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건강 관리활동으로, ‘해양치유센터’는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착공한 전남 완도를 비롯해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지역에 4개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에는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연면적 8543㎡ 규모로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수중보행 및 운동이 가능한 해수풀과 통증·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테라피실과 마사지실, 태안의 대표 해양치유 자원인 피트로 치료하는 피트실, 소금을 활용해 치유를 돕는 솔트실 등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이용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비롯해 카페, 편의점, 라운지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해수부는 센터가 들어서는 달산포 해변 주변의 경우 해송림과 발이 잘 빠지지 않는 단단한 모래가 카펫처럼 깔린 백사장이 어우러져 있어 야외에서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핑,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해수욕장, 리조트 등 휴양 인프라를 활용해 ‘레저복합형’ 모델로 운영된다. ▲충남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한편 해수부는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 신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의 전략에 따른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쉬운 태안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들이 서해안의 청정 자연과 해양자원을 통해 치유받길 기대한다”며 "해양치유산업이 연안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표적인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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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 유통 ‘공 공연’▲대전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온통대전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부정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온통대전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위반으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온통대전 가맹점이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 중에 온통대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통대전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해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과 시민신고 등을 통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시·자치구 합동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경고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다. 부정유통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용자들은 온통대전 고객센터 또는 앱 Q&A ‘묻고 답하기’를 통해 부정유통을 신고할 수 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은 가입자 83만 명, 총 발행액 3조 1천억에 이르는 대전 최고 히트상품”이라며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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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운전자 ‘검거’▲당진경찰서 전경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당진경찰서는 10일 밤 11시 41분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진서는 현장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 차종특정 및 도주경로 영상자료를 수집, 5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진서에 따르면 A씨는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한 후 사고 장소 인근에서 차량을 멈추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범행의 대범함을 보였다. 이선우 당진서장은 "뺑소니 교통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전 수사 인력을 동원, 끝까지 수사해 피의자 A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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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간 수년간 도피하던 50대 '검거'▲당진경찰서 전경 여성을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당진경찰서는 강간 등 각종 범죄 후 수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A씨(50대, 남)를 충남 당진지역 한 음식점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진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울산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수십 회 공포심 유발 협박성 문자를 전송, 불안에 떨게 했다. A씨는 또 당진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등 여러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됐다. 당진서는 이 같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간 도피하던 A씨를 실습 멘토‧멘티 경찰관이 합심 의지를 갖고 추적한 끝에 검거해 조사 중이다. 실습생 강수정 순경은 1월부터 신평파출소에 배치돼 각종 현장에서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새내기 경찰관이며 멘토인 박성민 경위는 7년간 근무하면서 수배자 250명을 검거했다. 신평파출소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수배범 검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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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성행’▲만화방 등 대전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만화방 등 대전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만화방 등 31곳에 대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점검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소를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동구와 대덕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을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전시·진열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중구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끌여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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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 식품제조가공 업소 ‘기승’▲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대전지역에 불법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대전의 떡볶이 집에 소스 류를 납품하는 서구 A업체는 4년 넘게 자가 품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A업체는 이렇게 생산한 소스를 체인점 납품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제품 생산, 원료수불 기록도 일체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또한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덕구 C업체도 떡을 생산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유통・판매 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동구 D업체는 볶음참깨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 1년까지로 표시 판매하다, 유성구 E업체는 유통기한이 7년 지난 고춧가루를 영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중구 F업소는 소비자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업태를 위반해 소비자가 아닌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타 식품제조 가공업소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소분,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는 사법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한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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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원 대전교도소 이전 본격화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협약 사진 대전시는 지난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법무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은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 그동안 1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대전교도소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53만 ㎡ 부지(건축연면적 11만 8,000㎡)에 시설을 신축하고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성구 대정동 현 대전교도소 부지 아울러 현 교도소 유휴부지는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개발, 사업 후 조성토지 매각 및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협약기관은 대전교도소 신축부지 면적 축소, 유휴지 우선 개발, 국유지 및 주변지 분할 추진 등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계획 수립에 맞춰 대전시가 인허가, 보상, 주민동의, 민원대응 등을 지원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까지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절차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 국토교통부의 GB관리계획변경 등을 거쳐 대전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확정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숙원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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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현장 방문 산모 위로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18일(금)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최초 입실한 산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현장방문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분리된 공간에서 폼보드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양 지사는 개원 이후 첫 입실한 산모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불편한 점 등 의견을 수렴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2주 기준 182만 원이다. 수급자,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은 이용료의 10-50%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예약은 분만 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방문예약이 원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 지사는 "현장방문에서 나온 불편 사항을 포함해 앞으로도 개선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며 "많은 산모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