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2022 목재문화축제’ 18∼19일 대구수목원서 열린다산림청은 기후변화를 해결해 줄 목재의 가치를 다시 알고 산림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하기’를 주제로 2022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18~19일 대구수목원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행사에 앞서 산림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적은 나무판을 국산 소나무로 만든 조형물에 달아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기로 다짐한다. 2022 목재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대구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를 이용해 즐거움과 치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열린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 행사. (사진=산림청) 축제 첫날에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알리기 위한 ‘목재의 진짜 가치 바로알기’, ‘생활 속 목재 이용 느껴보기’, ‘목재로 치유(힐링)하기’ 등 참여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산목재는 수입목재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참나무와 낙엽송에 망치로 못 박기, 톱으로 잘라보기 등을 시합하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사연을 신청하고 도전과제를 수행해 선정된 5쌍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뮤지컬 목혼식’과 코로나19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한 ‘마음치유 공감 이야기쇼’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 누리소통망에 신청해 선정된 20가족이 참여하는 ‘아빠의 밥상’ 행사가 개최된다. 국산목재 요리도구와 대구지역 특산물로 납작 만두와 떡볶이를 만들고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서 운영하는 목재자동차 만들기, 목재꽃 만들기 등 인기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재체험 행사에 참여하거나 목재소품을 구매하려면 목재화폐(탄소큐브)를 이용해야 하는데, 목재화폐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이용=탄소중립’ 퀴즈쇼 등의 도전과제에 참여해 획득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책상·의자 등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재는 우리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준다”며 "앞으로 산림청은 우리가 꿈꾸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 폐수 불법 배출 업체 기승 ‘환경오염 가중’▲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대구지역에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성서산업단지 등 4개 단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개소를 적발,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2건의 중대 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이달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우수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기획 단속에 나선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및 공공수역 주변에 위치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변 하천의 수중 생물 생태계가 오염원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 우수기 폐수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등 70개소다. 폐수 불법 배출 확인을 위해 대상 사업장 주변 하수구 맨홀 점검 및 비오는 날과 취약 시간대 잠복 수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을 비롯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몰래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폐수 무단 배출 가지 배출 관을 설치,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위반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우수 기에는 폐수를 무단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기승’▲경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경북지역에 환경법 위반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0개 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A사업장은 대기배출 방지시설이 부식돼 오염물질이 유출됐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사업장은 대기배출 방지 기계 시설 등을 고장난 채 방치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실하게 운영 중이었다. 적발된 20건의 위반 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 18건, 수질분야 2건이며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적발된 18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배출업소 중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장밀집지역, 민원 다발 업소 등을 선정,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및 지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 등을 참고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포항 청하면 신흥리 야산서 산불 발생27일 오후 4시52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3,580천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신고자에 따르면 퇴근 중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 확인한 결과 공장 뒤편 대나무 숲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북부소방서는 차량 16대(소방펌프차 3, 물탱크 3, 고가차 1, 구조차 1, 구급차 1, 헬기 1, 기타6)를 동원,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
무단 튜닝 등 대구지역 불법 자동차 ‘기승’▲등화장치 불법 설치 자동차 (사진=대구시) 소음방지장치 무단 변경 등 대구지역에 불법 자동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각종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6월 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단튜닝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는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설치,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변경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등화장치 불법 교체 및 색상을 임의로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 부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번호판 위반 사례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최영호 교통국장은 "불법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항 해상서 화재·응급환자 연이어 발생▲대보 항 어구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 해경 및 소방에 의해 진화됐다. (사진=포항해경) 주말 경북 포항지역 해상에서 화재사고 및 응급환자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호미곶 물양장 화재 및 경주시 나정항 방파제 응급환자 발생 등의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수습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쯤 나정항 외측 방파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을 출동시켜 A씨(40대, 남)를 구조했다. 감포파출소 구조대원들은 육상으로 접근이 불가해 수상오토바이 구조보드를 이용, 응급환자 A씨를 구조해 나정 항에 입항, 대기하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일행과 낚시 중 발을 헛디뎌 움직이지 못하게 돼 신고했다. 또 21일 밤 10시 57분쯤 대보 항 어구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호미곶파출소 대원들은 차단기를 차단시키고 소화기를 이용, 진화했다. 추가화재 및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어 도착한 119에 상황을 인계했다. 이와 관련 정무원 기획운영과장은 "바다를 찾는 행락객 및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취약해역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항구 주변 걷던 40대 남성 물량장에 '추락'▲해경에 넘어지면서 물량장에 추락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포항해경) 항구 주변을 걷던 40대 남성이 넘어져 물량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밤 10시 58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 사람이 바다에 빠져 밧줄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씨(40대, 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구조세력을 급파했고 현장에 도착한 감포파출소 수상오토바이가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구조보드를 이용, 접근해 A씨를 구조해 육상으로 끌어올렸다. 해경은 A씨가 저체온증을 호소해 담요 등으로 보온조치 했고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넘어지면서 감포항 물양장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무원 과장은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물에 걸리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져 해상에 추락할 수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동항 해상서 조업하던 어선서 화재15일 오전 7시 35분경 경북 울진 죽변 사동항 동방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자망 어선 A호(7.93톤, 승선원 2명)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은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급파, 화재를 진압 중이고 승선원 2명은 모두 구조해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4명 승선 조업 중이던 어선 기관 고장 ‘표류’▲해경이 표류 중인 어선을 구조, 예인하고 있다. (사진=울진해경) 조업 중이던 자망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밤 7시 15분께 경북 강구면 삼사 동방 해상에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승선원들과 선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민간 구조선을 동원, 안전 관리를 통해 A호(승선원 4명)를 구조, 강구 항으로 예인했다. 권경태 과장은 "선박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면 좌초·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안전 상태 및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수산자원 불법포획 어선 3척 해경에 ‘덜미’▲울진바다목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A호 등 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울진해경) 경북 울진 해상에서 수산자원 불법 포획이 성행,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4일 밤 9시45분경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A호 등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3척은 울진 직산 항 동방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바다목장은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 종묘를 방류해 자원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생산 시스템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울진 연안에는 타 지역 어선들의 야간 선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고 말했다.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바다목장 내 수산자원 불법포획 검거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총 3건 5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