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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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동면 장학리 산 30-3 일원서 산불 발생▲춘천 동면 장학리 산 30-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4일 오전 10시 15분경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 30-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인력 75명(특수진화대 2명, 전문진화대 15명, 공무원 27명, 소방 16명, 경찰 15명)을 투입,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불 현장의 기상 상황은 서북서풍, 풍속 1m/s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 면적은 약 0.2ha이며 산림당국은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다”면서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해 달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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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유흥업소 2개소 9명 ‘덜미’▲춘천경찰서 로고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28일 밤 10시경 운영시간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한 혐의로 유흥주점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간판과 음향기기를 끈 채 입장시킨 손님에게 주류 판매·유흥접객행위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다. 현재 강원도 행정명령으로 춘천시내 유흥시설은 21시~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업주 등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춘천서는 적발된 업주·종업원·손님 등 9명을 춘천시청에 통보했다. 또 앞으로도 유흥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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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가일리 산 18 일원서 산불 발생29일(수) 밤 2시 42분경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 산1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중이다. 산림당국은 인력 60명(산불전문진화대 27명, 산림공무원 3명, 소방 30명)을 긴급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남남서풍, 풍속 0.2m/s로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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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해상 폭설로 어선 침수·침몰 속출▲영동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리면서 어선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속초해경) 강원도 영동지역 해상에 많은 폭설이 내리면서 어선 침수 등 피해가 속출, 해경이 제설작업에 나섰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5일 영동에 50㎝ 이상의 폭설이 내려 어선이 침수, 침몰되는 피해가 속출, 제설작업 및 오일펜스 설치, 에어벤트 봉쇄 등 민·관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신고 된 어선 피해는 침수 10척, 침몰 1척 등 11척이며 A호는 기름유출 방지를 위해 구조대가 입수,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위치표시 부이를 설치했다. 또한 남해, 영진 선적 침수 선박 주변에 미량의 기름이 유출돼 어촌계와 합동으로 오일펜스 설치, 유흡착포 이용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소형어선 피해 예방을 위해 제설작업 활동도 함께 펼쳤다. 곽윤희 기획운영과장은 "어업인들의 추가 피해상황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어업인들은 어선 제설작업 시 결빙에 따른 해상추락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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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발 헛디뎌 방파제 아래 ‘추락’▲해경이 방파제 밑으로 추락한 여성을 구조, 육지로 나오고 있다. (사진=속초해경) 발을 헛디뎌 방파제 밑으로 추락한 60대 여성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2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 항 방파제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씨(67년생, 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낙산 항 방파제 밑으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 낙산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추락자 A씨는 둔부와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구조세력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 없다. 곽윤희 기획운영과장은 "방파제는 월파, 해조류 등으로 인해 미끄러운 요소가 많아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방파제 주변에서 활동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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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이던 해경 축사 대형화재 막아▲양양 수산리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낙산파출소 순찰팀이 초기 발견, 신속히 조치해 큰 피해를 막았다. (사진=속초해양경찰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았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8일 밤 9시18분경 강원도 양양군 수산리 한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낙산파출소 순찰팀이 초기 발견, 신속히 조치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이형섭 경위와 장현서 경장은 해안순찰 중 손양면 수산리 문화마을 맞은편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즉시 양양소방서 119에 신고했다. 순찰팀은 화재가 발생한 축사 인근에 위험물과 인명피해 사항 등을 확인하며 외부 접근통제 등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했고 119진압대와 구조차량이 출동, 진화했다. 이 날 화재가 발생한 양양군은 강풍 주의보와 건조 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돼 화재가 초기 발견되지 못했다면 인근지역 확산으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현장을 발견한 이형섭 경위는 "해안순찰 시 바다에 한정짓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마음 가짐으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10월 27일 주문진항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순찰 중 발견해 신속한 초기대응․화재진압으로 강릉시장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지역사회 공헌 임무를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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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 끌어 올리던 선원 바다에 추락 ‘사망’▲해경이 어구를 끌어 올리다 바다에 추락한 선원을 구조, 이송하고 있다. (사진=속초해경) 어구를 끌어 올리다 바다에 추락한 선원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사망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4일 8시 5분경 강원도 속초항 동쪽 해상에서 통발어선 A호(승선원 8명) 선원이 조업 중 해상에 추락,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신고한 선장 B씨(남, 66세)는 통발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C씨(남, 64세)가 해상에 추락하자 즉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의식이 없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속초해경은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C씨를 어선에서 인계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속초항에 입항해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C씨는 속초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날 23시 9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곽윤희 기획운영과장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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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점용 공사 강행 50대 조사 중▲춘천경찰가 도로를 불법 점용, 공사를 강행한 현장첵입자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도로를 불법 점용, 공사를 강행한 현장 책임자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4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춘천시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혐의 현장 책임자 A씨(55세, 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에 따르면 A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현장 주변 48m 구간 양방향을 통제하고 타워크레인 부속품을 옮기고자 하이드로 크레인을 설치한 혐의다. A씨가 설치한 크레인은 길이 11m, 폭 7m로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는 것. 이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춘천서는 도로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공사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예고 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70~80m 전방에 적법하게 설치해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기준 경비교통과장은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도로점용 시 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 시 경찰서에 신고해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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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공현진항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경 강원도 고성 공현진항 동방 약 1.8km(약 2해리) 해상에서 A호가 그물 작업 중 정치망 어장에 죽은 채 떠 있는 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길이 5.3m, 둘레 2.8m, 무게 약 2톤)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양보호생물 종에 해당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 6,000만원에 위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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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탄 세일링요트 폐그물 걸려 ‘표류’▲해경이 요트에 걸린 폐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사진=속초해경) 출항 도중 그물에 걸려 표류하던 세일링요트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일(토) 오후 1시 52분경 강원도 속초항에서 출항 중 폐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요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와 속초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했고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요트에는 선장, 승객 등 총 4명이 타고 있었다. A호는 폐그물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구조대원들이 입수해 폐그물과 로프 약 10kg을 제거했고 사고 요트는 자력으로 속초항으로 입항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곽윤희 기획운영과장은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 시 폐로프, 폐그물 등 해상 장애물을 특히 조심해 달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