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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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거리서 모르는 여중생 '어깨동무'하듯 잡은 50대, 추행 유죄안심 귀갓길 (CG)[연합뉴스TV 제공] ※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밤거리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듯이 어깨를 움켜잡은 50대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8시 59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일면식도 없는 B(12)양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 어깨를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딱 잡아끌고 가려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B양의 주장에 더해, 길에서 마주친 A씨가 다가가자 B양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과 가방을 벗어 던지며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밤거리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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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몰카 범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원주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습벽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단속된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20여일 뒤인 같은 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0시 3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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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연락 안돼" 음성녹음으로 폭언한 50대 벌금 700만원말다툼[연합뉴스TV 제공]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인 소리샘에 욕설을 남가고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비롯한 사건'임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2회, 전화 통화 1회 등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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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시멘트 공장서 50대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종합)(영월=연합뉴스) 17일 오전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 전체가 끼어 다친 영월군 한반도면 한 시멘트 공장 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의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A(59)씨가 기계에 몸 전체가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오후 7시께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4명의 근로자가 기계 수리 작업 중이었으며, A씨가 컨베이어 벨트의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사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일현대시멘트와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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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흉기 살해한 60대 징역 20년춘천지법 강릉지원[연합뉴스TV 제공]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20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릉시 한 공장에 찾아가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지난해 8월 중순께 다툼 이후 피해자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결별하게 되자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손에 흉기를 든 채로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러 쫓아가던 중 경찰에게 체포됐다"며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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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평온 깨뜨린 '폭력 성향' 60대…벌금 깨고 징역형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들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1일 횡성에서 술에 취해 이웃 B(60)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집 안에 있던 B씨의 가족으로부터 제지받자 둔기로 집 대문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다른 주민 C(80)씨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씨를 넘어뜨린 뒤 다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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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 폐막일 150만명 돌파…글로벌축제 명성 확인화천산천어축제 인파[화천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24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28일 오후 성황리에 폐막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개막했던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누적 관광객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은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모두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도 폐막일을 맞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인 화천읍 화천천 얼음벌판 위에서 산천어를 잡는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었다. 낚시를 마친 관광객은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찬물에 들어가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체험을 하거나 썰매와 스케이트 등을 타며 겨울철 놀이를 만끽했다. 관광객 최모(54·춘천)씨는 "축제 마지막날이라는 소식에 가족들과 2주만에 다시 찾아 산천어 낚시를 했다"며 "폐막이 아쉽지만, 내년 축제에는 낚시체험과 함께 전국 성지가 된 파크골프까지 함께 즐기기로 가족들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일부 관광객은 실내얼음조각 광장을 찾아 광화문 등 다양한 작품을 들러봤고, 구이터 등에서 산천어를 맛보며 오감을 즐기는 모습이다. 앞서 산천어축제는 개막을 코앞에 두고 45㎜에 이르는 폭우와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로 축제장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축제를 운영한 20여년의 결빙 노하우를 총동원해 2km에 달하는 얼음벌판 두께를 30cm 안팎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같은기간 타지역 축제가 개막을 연기하거나 아예 야외 얼음낚시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23일간 26만4천여㎡에 이르는 축제장 얼음벌판 위에 펼쳐진 산천어 낚시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축제기간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의 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4년만에 다시 찾아 퍼레이드를 펼치는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선보였다. 또 전국얼음축구대회를 비롯해 소외계층 어린이를 초청하는 천사의날, 군장병의날 등의 행사를 통해 '나눔축제'도 실현했다. 토요일마다 야간에 축제장 인근 화천읍 도심 거리인 선등거리에서 페스티벌을 운영해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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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같은 베트남 유학생 살해한 20대 구속강릉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같은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5분께 강릉 한 술집 앞에서 또 다른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금세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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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야금야금' 훔친 상습절도 40대(춘천=연합뉴스)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1월 11차례에 걸쳐 홍천군 경로당,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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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정위탁 아동에 '사랑의 케이크' 전달가정 위탁 아동에 케이크 전달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원도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아 크리스마스 케이크 50개와 목도리·장갑 50세트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진태 지사는 춘천 시내 위탁가정 2가구를 방문해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와 도 자원봉사센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진태 지사는 "연말 한파 속에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할 기회가 생겨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기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