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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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화호 등서 불법 어업행위 ‘기승’경기도 시화호 등에서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려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화호 등의 해상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했다. 또 지난해 시·군 및 평택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을 펼쳐 무허가 어업 5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근절 시까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 선박을 철거하는 한편 불법 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불법어업 적발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계도를 병행,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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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출 ‘성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대출이 성행,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 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 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사경은 특별수사반 12명을 편성,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SNS 대리입금 광고,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의심 계정은 고객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서고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 사 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불법 사 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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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공인중개사 부동산 불법 중개 ‘기승’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경기 성남시내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성남 수정구·중원구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을 벌여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한 문서 미 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이다. A공인중개사는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받아야 하지만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수령, 적발됐다. 이와 함께 수정구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로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또 의도적으로 계약 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를 특별 조사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성남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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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법! 청년에게서 찾다’…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경기도는 9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저출생 해법! 청년에게서 찾자’를 주제로 2021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 경기도의회 오지혜 도의원이 경기도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진입지연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 청년의 일과 삶의 실태를 되짚고 ▲청년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청년 국가건강검진의 내실화 ▲창업대학 지정․운영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됐으며 이는 청년이 종사하는 업종과 종사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0개월,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문제에 대해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 청년친화 직업훈련 확대와 함께 일자리 문화 개선, 근로기준법 정규교육 편입 등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기도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대상이나 연령보다는 개인 여건을 고려해 진학하는 청년, 취업하는 청년, 창업하는 청년, 예술하는 청년 등 각 분야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생력과 의지를 전제하고 자립하기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은 청년 일자리 진입 지연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과 같은 청년구직자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과 청년층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인턴제 사업 확대, 청년층 일자리 수요가 높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분야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제언했다. 오지혜 도의원은 "청년의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저출생의 원인은 노동시장 격차, 고용․주거 불안정, 보육 불안감, 육아 우울, 업무의 지속성 등”이라며 육아상담, 심리상담,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양육자들의 네트워킹,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청년을 인적자원으로만 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동적으로 살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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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성수기 안전관리 합동단속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ㆍ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7~8월에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 계획’을 통해 시ㆍ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도내 12개 시ㆍ군 수상레저 사업장 129개소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 현장 안전순찰 및 안전위해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 도, 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가입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계도와 병행하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8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2019년부터 추진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으로 2019년, 2020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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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포 8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2명 구속성영상물 및 저작물 등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이트 운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 광고 수익으로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씨(20대, 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불법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66개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업로드 된 불법 영상물이 23만 건이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접속량을 늘이고자 웹툰,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6개 사이트를 제작, 운영해 ○○닷컴을 통해 저작물도 85만 건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주로 트위터 등 SNS에서 ‘희귀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이라는 글을 무차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150만 건이 접속했으며 사이트 메인화면에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과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8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 서버와 별도의 국내 사무실을 두고 추적을 피한 피의자들을 추적, 인천소재 오피스텔에서 사이트 제작과 운영, 홍보 등을 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유제열 사이버수사과장은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압수 및 29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피 중인 공범 검거를 위해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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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위험물 취급업체 44.1% ‘불량 판정’경기도내 위험물 취급업체 44.1%가 품명 및 수량 등을 부실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79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한 위험물 소방검사를 벌인 결과 44.1%인 12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7건을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 9건, 행정명령 238건 등 274건을 조치했다. 실제로 A업체는 허가받은 취급 량 이외에 위험물(제4류 제3석유류)을 지정수량 보다 12배나 초과한 2만5천여 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B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벽과 바닥을 증축해 변경 허가 위반, C업체는 위험물 품명과 수량 등을 표기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논산 LCD모니터 제조공장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 사고 방지 위해 이뤄졌다. 임정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실질적인 위험물 시설 관리 주체인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 관리자와 대리자 선임 여부, 위험물 관리자 책무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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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귀금속 등 재산은닉 ‘여전’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이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 가택수색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들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을 벌여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5억 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 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 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 품 가치를 15억으로 평가했다. 포천시 체납자 A씨는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 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 해상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거부하다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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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 불감증 ‘만연‘...대책 마련 시급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등 경기도내 공사현장 상당수가 안전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소하천 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그늘 막 미설치 등 126건을 적발해 예방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A공공주택지구 현장은 우기가 다가왔음에도 배수로 공사, 침사지(토사 제거 임시 물웅덩이) 증설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됐다. 특히 아이스박스, 그늘 막 등 노동자 휴식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B택지개발 현장도 제방에 토사가 높게 쌓여있거나 성토사면에 흙덩이가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밖에 도는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절 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했다. 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 음료 및 소금 제공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5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점검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3건은 현장 조치했고 53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 하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주가 시작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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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의무 위반 519건 적발...6억 추징주택 취득세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519건이 경기도에 적발돼 추징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벌여519건을 적발하고 6억3,9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 12만2,135건을 조사해 1차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원을 비롯해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을 적발, 1억 3,700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숙박업을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원, 3개월 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2,800만원 등을 추징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산세 등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