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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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위한 업무협약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경인지부는 28일(목)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퇴공무원 사회공헌활동을 신규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창하 경인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은퇴공무원의 공직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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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이던 차량서 화재...인명피해 없어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경기 양평소방서는 22일 오전 5시 50분경 강산면 병산리 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 소화기로 진화, 대형화재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보닛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열어 확인한 결과 불이 나고 있어 119에 신고 후 지나가던 차량의 소화기를 빌려 진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초기 진압된 자동차를 완전 진화하고 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조사됐다. 이날 휴대성이 좋은 차량용 소화기의 위력을 다신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고영주 양평소방서장은 "초기 진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소화기를 각 가정과 차량마다 1대씩 비치해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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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동물 의약품 불법 판매 ‘성행‘▲무자격자 약품판매 등 경기도내 동물관련 업소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자격자 약품판매 등 경기도내 동물관련 업소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 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수사 내용은 처방전 없이 동물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 지난 동물 의약품 진열·판매, 무자격자 동물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포장용기 개봉판매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 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동물 의약품 오·남용은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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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와 버스 충돌...3명 부상 병원 이송주행 중이던 경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원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14일 밤 11시 50분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차 대 버스가 충돌, 20대 여성인 경차 운전자가 좌석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서는 즉시 출동, 유압장비 전개기 등의 구조장비를 이용, 구조한 여성과 중경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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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재료 불법 제조·판매 수사 착수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등 김장철을 앞두고 각종 불법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수사 내용은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사용 행위 등이다. 또한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를 비롯해 외국산 고춧가루 및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수사한다. 이와 관련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보존 기준 위반이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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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수십억 고의 누락 10명 경기도에 ‘덜미’취득세 수십억 원을 누락,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건축주 등이 경기도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도급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등 실제 계약금 보다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신축 건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 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 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 비, 건축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물의 도급금액은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 등 3명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건축주 B씨는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며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신고문서와 시공회사 장부를 허위 신고해 적발했다. C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도급금액이 6억 증액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제출했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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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설치 등 경기도내 산지 훼손 심각무허가 벌채 등 경기도내 산지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척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산지 훼손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산지 내 주택을 비롯해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된다.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다. 아울러 허가 없이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 미 이행,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산지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불법 산림훼손 차단,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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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 등 약물 성범죄 ‘끊이지 않아’▲마약, 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약, 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더욱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마약 및 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8,49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1위 알코올(8,394건), 2위 향정신성의약품(72건), 3위 마약(17건), 4위 대마(9건), 5위 본드·신나 등(6건)이다.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된다. 특히 무색, 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면 식별이 어렵고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이와 관련 오영환 의원은 "약물 성범죄는 피해자 의식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강력하게 처벌해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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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불법 유통 ‘꼼짝 마’▲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기지역화폐가 부정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재난기본소득 및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진다.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방문,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수,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등을 단속한다. 또한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규모 ‘깡’ 등의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근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화폐를 악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하게 단속해 불법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법률 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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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복합건물 소방 3대 불법 ‘여전’▲경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대형건물 비상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경기도내 복합건물 등에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추석을 앞둔 지난 7일 경기도내 쇼핑몰 및 복합건축물 204곳 가운데 소방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이 적발돼 입건됐다. 게다가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98곳(23.9%)이 적발돼 입건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4월에도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 400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30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물 171곳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시설 폐쇄,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단속에는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된다. 이와 함께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방본부는 단속에 앞서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연중 단속 중이다. 이와 관련 임정호 과장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건물에서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