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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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위반 여전...대책 마련 시급!▲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9,386건(7,899대)을 적발했다. 경기도내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이 버젓이 운행,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9,386건(7,899대)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고 수도권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외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보다 14%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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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울 성동구에 노하우 전수…전국화 시동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 경기도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동구와 ‘공공 디지털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왼쪽)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4일 성동구청에서 ‘공공 디지털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성동구청이 추진하는 공공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0년 12월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면서 공공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배달특급은 과도한 경쟁으로 치닫는 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재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지난해 누적 거래액 약 1,153억을 기록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와 성동구청은 성동구 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외식업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성동구 내 운영 중인 지역화폐와 연계해 디지털플랫폼 정책이 성동구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등의 사항도 함께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 전국화에 앞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성동구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성동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배달특급의 좋은 사례를 성동구도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하며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해 배달특급과 성동구 모두 발전하는 기관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향후 성동구는 배달특급 확대에 따라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들과 손잡고 단체장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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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불법 판매 '기승'▲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이미지 허위 과장광고 등 경기도내에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제조,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8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다. 또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비롯해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 피해를 막고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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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불법 ‘만연’▲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법이 끊이지 않아 행정당국의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불법 사용한 장애인시설장, 생활비·자녀 교육비 사용을 위해 인건비·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아동센터 시설장이 적발됐다. 또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료를 편취,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재산을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한 법인 등이 덜미를 잡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가족‧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 뒷돈 거래, 보조금 불법사용 등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관리하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수사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인건비 일부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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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 등 경기도 불법 사금융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사 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 고금리 대부 행위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청소년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고금리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중에는 연 이자율을 최고 3만1,000%의 고금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대리입금 및 신종수법 등 사 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를 비롯해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알선료 수취 등 온·오프라인 상 불법 사 금융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와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14명이 적발됐다. 또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 업 전단지 살포지역 수거 반 투입, 사 금융 피해상담소, 불법 사 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 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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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경기도 인사발령 <승진> ▷4급 △기획조정실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교 △복지국 복지사업과장 김남국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선화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김훈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유철호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 최홍규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정태희 △노동국 노동권익과장 배진기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교통국 택시교통과장 한경수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설종진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수목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 △환경국 북부환경관리과장 김태수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이윤성 △건설국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전보> ▷4급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최민식 △대변인 보도기획담당관 마순흥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장 조상형 △공정국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공정국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심영린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김태근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장 조창범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김동욱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장 최병길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 이호원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임순택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김정민 △경제실 지역금융과장 김상수 △경제실 과학기술과장 안치권 △노동국 노동정책과장 박규철 △노동국 외국인정책과장 김정일 △교통국 공공버스과장 홍순학 △인권담당관 김장현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장 이인용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윤정식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박준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강성문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김광덕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건설국 도로정책과장 윤석태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장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강영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종자관리소장 송태성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이영순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이수연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권보연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직위 승진> △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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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등 경기도내 지방세 포탈 ‘기승’▲경기도청 전경 세금탈루 등 경기도내에서 지방세 포탈 행위가 기승을 부려 조세정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부정한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를 대여,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적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사건을 조사해 이중 개인 신축건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예컨대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 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 적발됐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 개인자산 강제집행을 우려해 본인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 조사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1억600만 원.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체납처분면탈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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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수촌리 필름 코팅지 제조공장에 ‘불’30일 오전 9시17분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필름 코팅지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 신고를 받은 화성소방서는 소방차 37대와 인력 96명을 동원, 진화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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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질병 걸린 개 방치·도살 끊이지 않아▲경기도내에서 질병에 걸린 개를 방치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경기도) 동물 학대 등 경기도내에서 질병에 걸린 개를 방치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1곳 29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 업 1, 미용 업 1, 위탁관리 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예컨대 하남시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 털을 제거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B씨는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 견 20여 마리를 사육,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포천시 개 사육자 C씨와 D씨, E씨는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반려 견 4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2019년 10월부터)와 D씨(2021년 1월부터)는 각각 금년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 없이 번식시킨 반려 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특사경에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됐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고 대기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 됐다. 이와 관련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지난달부터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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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과자·빵 불법 제조업소 ‘기승‘▲유통기한이 지난 과자 및 빵 등의 재료를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제품 (사진=경기도)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경기도내에서 과자와 빵 등을 불법 제조,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제과(빵) 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 102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화성 A업소는 제과, 음료, 주류를 팔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 B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 C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 5개월간 하지 않았고 파주 D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확장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내년에도 도민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 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