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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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위험물 관리 부실 등 경기도내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3월2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화성을 비롯해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로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한다.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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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권한대행, “오미크론 정점 대비해 철저한 대응체계 확립해야”18일 하루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긴급 대응회의를 열어 의료체계와 공공부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8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오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우리 의료현장 대응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아직 어디까지가 정점일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중심 방역시스템 속에서 보건소, 시군 의료기관과 상담센터 등의 체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특히 도청, 시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필수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핵심 업무를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세부사항 및 복무관리 등을 점검했다. 도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하고 일반관리군은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구분 관리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해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등 96개 기관은 대체 운용 인력 확보와 비상조직체계 구축 등을 담은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또 도는 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유연근무제 실시 강화 등을 통해 사무실 내 밀집도를 낮추고 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방역지침 위반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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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기승’▲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 과대 광고를 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광고물 (사진=경기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등 경기도내에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 법을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를 비롯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로 형사 처벌된다. 예컨대 부천시 A의료기기 체험 방은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해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B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청각에 자극을 유발,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뇌 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홍보 동영상에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안양시 C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을 책자와 전단지 등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 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 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 절 순환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 광고한 혐의다. 아울러 부천시 소재 D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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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불법 ‘성행’▲경기도 특사경이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사진=뉴스통신) 제품관리 부실 등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코로나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 관련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행위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 대상은 가정 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 조리세트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 등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를 비롯해 제품의 생산 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 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를 단속한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작업일지·거래명세서 미 작성 등 영업자 준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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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피부 관리 미용업소 불법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두피·피부 관리 미용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 수사에 나선다. (사진=뉴스통신) 두피 및 피부 관리 미용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두피 및 피부 관리 미용업소 90개소에 대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 행위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미신고 미용 영업, 무면허 미용 및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불법 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 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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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증가’▲화성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및 인명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및 인명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화성소방서는 지난해 화재 건수는 598건, 인명피해는 35명(사망 3, 부상 32)으로 전년(564건/33명) 대비 각각 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재산피해는 220억으로 전년(127억) 대비 36.6% 감소했다. 발생 장소는 비 주거 306건, 주거 98건, 차량 88건, 임야 15건, 기타 91건순이다. 비 주거 시설 세부 현황은 공장 142건, 창고 23건, 음식점 23건, 판매시설 19건 등으로 공장 화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225건(37.6%), 전기 181건(30.3%), 기계 107건(17.9%), 화학 32건(5.4%), 미상 24건(4%)으로 부주의 화재가 가장 많았는데 담배꽁초 67건, 화원방치 43건, 쓰레기 소각 30건 등이다. 요일별 화재 현황은 주중인 수요일에 18.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월요일 15%, 토요일 14.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대별 현황으로는 업무시간인 09시부터 17시 사이 315건(52.6%)으로 집중돼 있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화재통계분석을 토대로 화성시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생활안전 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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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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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반려동물 사료 버젓이 유통◀경기도 점검반원이 반려동물 유통 사료를 수거,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품질 성분 부족 등 경기도내에 부적합한 반려동물 사료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벌여 15개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검사 항목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으로 최종적으로 사료관리 법상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표시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적발된 15개 제품을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했고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품질성분 함량 위반은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표시기준 위반은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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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평범한 70대 가장, 장기 기증으로 2명 살려◀고 김인영 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 이하 KODA)는 지난 1월 19일 명지병원에서 김인영(74) 씨가 신장(양측)을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업인으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김인영 씨는 10일 아침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생전 김 씨는 해병대 전역 후에도 해병전우회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 급식 봉사,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경기도지사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씨의 가족들에게 모든 일이 갑작스러웠지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기증을 결정하게 됐고, 김 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 2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 씨의 아들 김현진(48) 씨는 "아버지가 평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투의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몸소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강인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를 기억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딸이 급하게 입국했으나 자가 격리로 병원 출입이 불가해 바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었고, 손주들은 캐나다에서 함께 오지 못해 할아버지 빈소에 참석조차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 했다. 20일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김 씨 빈소가 마련됐으며, 생전 고인의 해병대로 자부심을 남기고자 비문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예정이다. KODA 문인성 원장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먼 타국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19로 바로 만나기 힘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타인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 사연이 널리 퍼져 멀리서 오지 못한 손주들이나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사연을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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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뛰기 등 경기도 불법 유상운송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콜 뛰기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콜 뛰기 운전기사 및 알선업주 3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 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콜 뛰기 기사들은 월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콜 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불법을 척결하기 위해 SNS, 맘 카페 등을 점검하고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 단속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 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