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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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등 경기도 가짜석유 불법 유통 ‘기승’▲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67억 원을 챙긴 25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붙잡혀 형사입건됐다. 자료 거래 등 경기도내에 가짜석유를 제조, 불법 유통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제조,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14명은 검찰에 넘기고 11명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량은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불법조제·판매(5명)했다. 아울러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세금 탈루(8명), 주유기 조작 정량 미달 판매(5명),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5명), 주유차량 불법 이동판매(2명) 등이다. 예컨대 주유업자 A·B씨는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C씨와 D씨도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주유 차량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장치를 설치,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 판매해 65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7천만 원을 탈루 적발됐다. 주유업자 I씨와 J씨, K씨 등 7명은 평택, 오산, 여주, 포천 건설현장과 화물차에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 2만5,237리터를 불법 판매해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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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 등 경기도내 고물상 불법 ‘만연’폐기물 관리 부실 등 경기도내 고물상들의 불법이 기승을 부려 비산먼지 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김포지역 도심지 곳곳은 물론 그린벨트 등에 고물상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영업을 하면서 토양오염, 미세먼지 발생, 화재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6일부터 27일까지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이 확산,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 방치 행위를 수사한다. 특히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를 수사한다. 아울러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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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초과 등 경기도 덤프트럭 불법 운행 ‘기승‘총 중량 초과 등 경기도내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불법 농지성토 등에 투입되는 대형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과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을 막고자 연말까지 지방도 및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 및 과적 근원지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수원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분기별로 1회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으로 이를 초과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화물 적재량 증가는 제동거리가 늘어나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이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게다가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촉구된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 업체와 화물차운송사업협회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기택 과장은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며 운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화물차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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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독 차량 농장·축산시설 불법 출입 ‘성행’▲경기도 특사경이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과 축산시설에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 거점소독을 하지 않은 차량이 경기지역 농장 및 축산시설 불법 출입이 성행, 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을 막고자 축산시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과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과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화성시 A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 2대를 운용하는데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택시 소재 B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 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AI)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 차량들이 많이 모이는 식용 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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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등 경기 연안 해역 불법 낚시 ‘기승’▲경기도 관계자들이 낚시 통제구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승선원 초과 등 경기지역 연안 해역에서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20일까지 계도하고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통제구역 불법 낚시를 시․군, 해경과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를 비롯해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으로 집중단속 대상이다. 단속 지역은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안산시 방아머리, 시흥시 오이도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해경의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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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지역 빅데이터로 과학적으로 예방해요”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교통환경 개선방식’을 도입·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회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 개선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한정한 개선방식에서 더 나아가 예방적 차원의 ‘환경설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텝테드, TrafficAccidentPreventionThroughEnvironmentalDesign)’으로 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다발·위험 지역을 선정,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통환경설계 개선안을 도출·적용함으로써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고율 감소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과 사고 위험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블록화해 개선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상태다. 이후 경찰과 지자체, 교통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면밀한 현장점검을 벌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물론, 도로 주변 현수막, 경찰서·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도민 의견수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같은 전문 진단과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합동점검을 추진, 설계(개선)의 적정성, 교통 영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선 대상을 선정, 신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 과제 중 도로 구조 개선이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예산확보 등에 주력하고, 단기 과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처리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해결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개선 완료 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 관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현장평가회’를 개최해 결과공유 및 성과홍보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빅데이터 기반한 과학적 치안행정이자 예방적 치안행정”이라며 "개선과정에서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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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료 불법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경기도 특사경이 5월 13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취급기준 위반 등 경기지역에서 농약 및 비료를 불법 유통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5월 13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화훼단지 등 360개소이며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등이다. 이와 함께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을 비롯해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누리 집 또는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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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등 경기지역 불법 대부 업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고금리 대출 등 경기지역에서 불법 대부 업이 기승을 부려 영세상인 및 저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 상품 값을 대출금액에 포함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2,840%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특사경은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4억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 예컨대 A씨는 부천에서 미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 점포 저 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한 혐의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판매 음료를 건강음료라며 강매,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는 등 3억4,200만 원의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택에서 불법 대부 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 수수료 등으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기로 하고 528만 원을 빌려줬다. B씨는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고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회에 걸쳐 6,106만 원을 대출해 주고 8,940만 원의 원리금 등 2,834만 원을 챙겼다. C씨는 2020년 8월부터 수원 인계동 모텔에서 배달 종사자 등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주고 일주일 후 160만 원을 받았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 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겨, 연 이자율 2,84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특사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 업을 하는 피의자 D씨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열흘에 대부원금 10%의 이자를 받았다. D씨는 피해자 27명에게 19억2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1,143%에 해당되는 2억6,5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원금 상환이 지연되면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 불법 광고 전단지 2,500매를 압수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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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안전 불감증 ‘여전’▲경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경기지역 상당수 공사장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 대형화재 및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소방본부는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 678개소의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반행위 98개소를 적발, 67건 입건, 44건 과태료, 50건을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컨대 A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입건됐다. B신축 공사장은 소방시설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단속반에 덜미를 잡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 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 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앞서 경기소방본부는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을 편성,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등을 단속한 바 있다. 최병일 경기소방본부장은 "공사장에서 대형화재와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 불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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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탄 승용차 3m 아래 하천에 ‘추락’13일 낮 12시29분경 경기 화성시 안녕동 한 음식점 옆을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고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2명은 내부에 고립돼 화성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