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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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등 경기도 가짜 석유 제조·유통 ‘기승’▲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석유제품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세금탈루 등 경기도내에 가짜 석유를 제조해 유통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석유제품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6명을 검거,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량은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으로 시가 53억 상당에 이른다.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이다. 또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을 비롯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예컨대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 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했다. A씨는 두 개의 위법을 통해 18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거래로 불법 구매, 판매해 30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천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B씨는 또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 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 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주유소 저장탱크에 가격이 싼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 서울·경기지역 건설현장 덤프트럭, 굴삭기 등에 판매, 4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차량에 주유하면 안 되는 등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한 후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수법으로 등유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D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5천 리터를 판매해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제품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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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형태로 재산 숨긴 체납자 98명 ‘덜미’▲경기도청 전경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전국재산조회 등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상은 건설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사회복지공제회 등이다. 도는 각 공제회에 질문‧검사권 및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사결과 체납자 98명(5억 5천600만 원)이 보유한 27억 2천100만 원의 공제금을 적발했다. 예컨대 A씨는 지방세 등 1천만 원을 체납하다 무 재산으로 정리 보류했다. 그런데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5천800만 원의 회원 공제금이 적발됐다. B씨도 지방세 76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1천900만 원의 공제금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적발된 98명에 대해 공제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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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연안 불법어업 ‘성행’...근절 대책 시급▲경기도가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지역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 조업한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어구 이용 불법조업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유통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어종 포획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 행위 3건 등이다. 예컨대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이 단속반에 적발됐다. 시화호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던 3명과 이를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 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덜미를 잡혔다. 또 연천군 임진강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이,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이 적발했다. 허가받지 않고 어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수면은 허가받지 않은 어업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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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회피 등 경기지역 부동산 거짓 신고 ‘성행’▲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를 회피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명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업 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거래 가격을 낮게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사례 2천491건 가운데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은 특수 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 중이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및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을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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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어려운 도민 살리는 것이 우선.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 결정”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7월 1일(금)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총 153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김 지사는 오전 8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도청에 출근한 김 지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첫 출근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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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이천·평택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경기도 관계자들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 양주와 이천, 평택지역 등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 파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양주 광사동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읍 국도 38호선, 평택 팽성읍 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했다.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 3.38톤을 초과 했다. 바퀴별 중량 역시 11.67톤, 10.95톤, 10.91톤, 9.85톤 등 3개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 트럭은 40톤 대비 약 3.5배, 48톤 트럭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 이기택 관리과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을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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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범죄 노출'▲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 주요 사례 (사진=경기도 특사경) SNS 등을 통해 술, 담배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가 성행,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거래방식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11명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 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571만 원에 이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만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5범인 B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청소년들에게 택배 배송하는 수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14세 중학생 C양은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만16세 D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 전자담배를 구매,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 판매했고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 수수료 150만 원을 챙겼다. E양은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했다. 판매자 F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며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이후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검거됐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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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부적절 집행 등 재개발 조합 불법 ‘만연’▲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 58건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의정부 및 하남지역 재개발 조합에 각종 불법이 만연,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 등 58건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58건 가운데 고발 8건(A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 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고발 사안이거나 소명이 타당해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A조합은 2억2천500만 원의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구조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적발됐다. B조합도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A·B조합은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A조합이 재개발 조합 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재개발 조합은 해당 연도 사업비를 명시해 집행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조합은 전 조합장이 계약서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 고발토록 했다. A조합은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 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B조합은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점검을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는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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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등 경기도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 ‘기승’▲경기도내 내수면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려 단속이 시급하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경기도내 내수면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벌여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 가입 등 61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했고 합동 단속반은 청평호와 남·북한강 등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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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