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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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물 없는 도시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市,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에 편리한 환경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연중 정기적인 편의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전체 편의시설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점검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정례화…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장애인 체험 희망나루 행사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편리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6일,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정례화하여 불법 용도 변경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와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2만 9천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조사 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한다.더불어 지난해 사용승인 건축물 3,270여 곳에 대해 올 상반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사용승인 당시와 다른 구조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자치구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승인한 건축물의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실태가 미흡한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허가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 강화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상‧하반기 점검 및 조치결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편의시설 설치 종류 및 단속사항>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내부시설: 출입구, 복도계단(승강기)위생시설: 화장실, 욕실(샤워, 탈의실)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정보 및 피난설비기타시설: 접수대, 작업대, 관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장애인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있어야 할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금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각 지역에서 편의시설 체험행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하여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일반 시설물을 이용해보고 시각 장애인이 되어 거리를 걸어보는 체험 활동 등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민 대상 편의시설 체험행사를 지역별로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실시한다. 또한, 3월부터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촉진단을 모집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명예 촉진단’ 은 1년 동안 장애인 인권 교육, 교통약자 입장에서 직접 이동하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홍보․계도 활동은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며,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가능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수 있으니 해당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행위 단속사항>부당사용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등불법주차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주차방해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생활편리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라며 편의시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편의시설 설치관리와 점검, 인식개선행사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약자가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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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공급서울시,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2,400호 공급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000호, 신혼부부 대상 400호 공급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9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저금리로 지원’19.3.14(목)~20(수)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19.6.28(금) 발표 예정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2,000호는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의미함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다르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구 분지원기준금액실 지원금액저소득층 호당 9,000만원 이내 최대 8,550만원 신혼부부Ⅰ 호당 1억 2,000만원 이내 최대 1억 1,400만원, 신혼부부Ⅱ 호당 2억 4,000만원 이내최대 1억 9,200만원※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 80%이내)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와 2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서울시는 총 2,4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4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19. 3. 14.(목)~3. 20.(수)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19.6.28.(금)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600-3456)그 밖에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4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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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꿀팁 담은 양육서 개발‧배포"육아는 처음이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영아 부모를 위한 양육서 개발 배포‘양육의 8가지 원칙’, ‘영아의 기질별 특성’, ‘영아의 발달 특성이 문제로 보여지는 행동’ 등 3가지 주제를 삽화 및 만화 등을 활용하여 구성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녹색장난감도서관에서 무상 배포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초보 부모들을 위해 "육아는 처음이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라는 영아 부모를 위한 양육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초보 부모들은 아이마다 다른 기질과 특성, 영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쏟아지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육에 대한 원칙을 찾기 어려워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 이에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0~36개월 영아 자녀를 둔 초보 부모를 위해서 양육서를 개발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학과 교수, 심리상담 전문가, 발달전문가가 함께 저술하였다. 해당 책자에는 ‘양육의 8가지 원칙’, ‘영아의 기질별 특성’, ‘영아의 발달 특성이 문제로 보여지는 행동’ 등 세 가지 대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기질 및 발달 특성 부분에서는 영아 부모들이 자주 고민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부모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 및 만화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양육의 8가지 원칙에는 부모 됨에 대한 자부심, 자녀와의 적절한 심리적 거리의 필요성, 자존감, 자율성 등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기질별 특성에 대해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해당 기질에 따라 부모가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어떻게 자녀를 도와야 할지 안내 하였다. 셋째, 영아시기에 보여지는 발달상 자연스러운 행동인 물건 던지기, 손 빠는 행동, 애착물건에 집착, 자해하거나 깨물고 때리는 행동 등 부모에게 문제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해당 책자는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녹색장난감도서관등을 통해 무상 배포할 예정이며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남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많은 부모가 이 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부모 됨’에 대해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8 녹색장난감도서관 02-753-0222~3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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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취업날개 서비스’정장~구두까지 원스톱 대여시, ‘18년까지 5만 6천여명 이용한 서울청년 맞춤형 ‘취업날개 서비스’ 확대운영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취업목적 및 체형 맞춤 대여정장, 넥타이, 구두 등 원스톱으로 1회 3박 4일 대여, 연간 최대 10회 무료 지원정장 대여업체 3개소(신촌‧건대‧왕십리)에서 5개소(사당‧강남)로 지점 확대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인 ‘취업날개 서비스를’ 1년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들의 가장 큰 부담을 덜어주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는 ‘18년 말까지 총 56,913명의 청년구직자가 이용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7%로 호응이 높아 정장 대여지점도 작년 3개소에서 올해는 5개소로 지점도 확대한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16년에 시작된 이후부터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 맞춤 정장부터 넥타이‧구두‧벨트까지 원스톱 무료 대여, 간편 반납>‘취업날개 서비스’는 ①구직자 맞춤 ② 넥타이, 구두 등 면접 아이템 종합대여 ③ 간편 연장‧반납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고교졸업 예정자~만 34세 이하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과 서울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서울에 거소를 둔 청년 구직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10회까지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한 일시에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신체지수 측정 후 대여전문가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목적과 체형에 어울리는 정장을 골라 대여해준다.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자라면 다양한 분위기, 스타일의 정장 뿐 아니라 넥타이‧벨트‧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한 번에 빌릴 수 있다.대여기간은 3박 4일로 첫 번째 이용 시에만 치수 측정 등을 위해 방문하면 되고,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 후 택배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대여기간 내 추가 면접이 생길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대여연장도 가능하여, 여러 건의 면접이 모두 끝난 후 반납하면 된다. <정장 대여업체 3개소(신촌‧건대‧왕십리)에서 5개소(사당‧강남)로 확대>취업날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난 해 신촌, 건대, 왕십리 3개소로 운영하던 면접정장 대여업체를 올해 사당과 강남지점을 추가하여 5개소로 확대하였다. 면접정장 대여업체로는 마이스윗인터뷰(신촌‧사당), 열린옷장(건대), 체인지레이디(왕십리‧강남)가 선정되었으며,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취업날개 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만큼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청년 취업준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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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건설업 3不대책 일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5개 중점과제 추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시행, 적정성 검토 강화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 안전성 확보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도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2009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이후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시행('10년), 건설업혁신 3불대책('16년), 시범사업(토목1건, 건축1건)을 추진('16~17년)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17년)했다.시는 그간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①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②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 화 ③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④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⑤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첫째,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둘째,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넷째,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월 19일~20일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틀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협회 등 40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다섯째,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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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촌 등 화재 시 신속한 신고‧출동‘재난위치 식별도로’설치3월 중 쪽방촌에 비상벨, 상반기 전통시장에 ‘재난위치식별도로’ 표시인명피해 예방위해 쪽방촌 등 주거밀집 공간 화재시, 피난이 우선 되야 ‘비상벨’ 쪽방 등 밀집주거 공간 화재 시 신속한 피난안내 안전시설‘재난위치 식별도로’ 전통시장, 쪽방촌 도로상 일정한 구간 의미하는 표시화재 발견한 시민 ‘바닥에 표시된 색깔’을 119신고 시 알려 주면 돼…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쪽방촌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한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화재 등 재난사실을 신속․정확하게 119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상에 유색페인트로 실선표시 한 시설을 말하며, 출동하는 소방대도 재난위치 식별 표시를 통해 신속히 현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또한 오는 3월까지 쪽방촌에는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비상벨’이 설치된다. 방을 쪼갠 비좁은 주거 밀집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보다는 신속한 대피가 우선되어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쪽방촌은 5층 미만의 저층건물 안에 방을 쪼개서 사용하는 형태로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두 평 남짓한 방에서 이동식 버너로 음식조리 등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지난 2018년 1월 5일 오후 3시 47분경 종로구 돈의동 쪽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이재민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근주민이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소화기 20여대를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건물 내 목조 칸막이 등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로 시공되어 있어 불은 금방 옆방과 2층으로 번졌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검은 연기와 불꽃이 건물외부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날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로 거주자가 방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음식물을 조리중에 발생했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과 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 주거형태의 공간에서 화재 시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 할 수 있도록 화재사실을 비상경보해 주는 안전시설이다. 현재 쪽방에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주택용소방시설’ 즉,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수의 쪽방이 있는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종로구 돈의동 쪽방 화재의 경우 발화지점의 거주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웃 거주자는 사망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곳의 쪽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시설이 필요하다.‘비상벨’ 설비는 쪽방촌 골목에 보행거리 40미터 마다 한 대의 발신기와 경보벨이 하나의 세트로 설치되며, 화재 시에는 발견한 사람이 먼저 누르기만 하면 되고, 경보벨 소리를 듣고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쪽방촌에 설치될 비상벨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월 22일 현재 쪽방촌 중 한 곳인 저가형 임대주택(중구 후암로60길) 건물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의 도로상에 ‘A번지 일대지역’, ‘B번지 일대’ 등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표시를 해두는 것을 말한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시민은 ‘바닥에 표시된 색깔’을 보고 119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소방안전지도에 등록, 현장출동 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대응시간을 줄여 황금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진압 출동대의 경우도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잘 활용하면 발화지점을 최단시간 안에 정확히 찾아갈 수 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상반기 중에 각 소방서별로 전통시장 1개소, 쪽방촌 1개소 씩 선정하여 추진한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구간별로 다른 색깔(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색)로 표시되고, 색깔이 특정한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고자뿐만 아니라, 119신고를 접수하는 수보자도 신고지점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운영 설치 운영하고 효과를 검토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쪽방촌 내부 골목길에 표시된‘재난위치 식별도로’전통시장 골목에도 설치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 ‘재난위치 식별도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쪽방과 같이 좁은 공간에 밀집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벨이 작동하여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하도록 하는 것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하고, “비상벨 뿐 만 아니라 ‘재난위치식별도로’ 표시도 발화지점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 황금시간 도착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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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센터, 개인회생 변제완료 889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회생 신청시 연 20%이상 고금리 채무보유 65.1%, 채무액 1억원 이상 24.9% 부채 미상환 사유는 낮은 소득(18.6%)>지출과다(18.6%)>사업실패(18.3%)순변제금 연체 시 해결방식은 가족도움(37.6%)>지인도움(31.4%)>추가대출(13.3%)순센터, “향후 실패사례도 조사하여 제도개선 등 건의하겠다, 채무자 재기에 힘쓸 터”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작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임.**신용관리교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8.6.13. 시행)」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작년 1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변경을 허용하면서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도산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설문조사 주요 결과>≪회생신청시 채무액 : 1억 이상 24.9%, 5천~1억 미만 23.9%≫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원 이상’(24.9%)이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1억원 미만’(23.9%)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가 넘었다. 특히 과반을 훨씬 넘긴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초대출기관 : 은행 44.9%, 카드사 30.5% ≫응답자들이 최초 대출기관으로 꼽은 금융기관은 ‘은행’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외 기관 중에서는 ‘카드사’(30.5%)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은행 외 기관에서 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 순으로 응답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18.6%), ‘지출과다’(18.6%), ‘사업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 (11.3%) 순으로 응답해 부채 미상환 사유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채무 돌려막기 멈추지 못한 이유 : 해결 기대 26.5%, 추심 공포 25.3% ≫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순으로 나타나 악성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이 채무 돌려막기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었다.≪회생신청 이후 추가채무 발생 원인 1위는 소득감소 28.1%≫전체 대상자 889명 중 개인회생 과정에서 회생채무 외에 추가채무가 발생한 비율은 19%(170명)이었고, 이들의 추가채무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감소’(28.1%)와 ‘지출관리미흡’(19%)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개인회생기간 중 변제금 납부가 연체될 경우 ‘가족도움’(37.6%), ‘지인도움’(31.4%), ‘추가대출’(13.3%) 순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채무 변제 중 실직이나 소득감소, 질병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사채나 불법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경험이 있는 이들을 다수 파악하였다.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행법은 변제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와 채권자집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드물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센터는, 성실 상환자임에도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6월 이내 범위에서 회생변제금 상환유예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된다면, 긴급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회생폐지를 방지하고 변제를 완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개인회생 변제 완료자의 77.7%가 ‘선납부후소비’ 노력≫한편, 응답자의 77.7%는 3년간의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기까지 ‘선납부 후소비’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하여 회생을 위한 각오의 지출절감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설문조사는 889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회생의 ‘성공사례’를 조사한 사실상 최초의 조사이며, 앞으로는 법원 등의 협조를 얻어 ‘실패사례’도 분석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채무조정의 길고 힘겨운 터널을 헤쳐 나온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의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한다. 센터는 앞으로도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성 부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하여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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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깜깜이 채용 이제 그만”서울시 지자체 첫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의무화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구직자가 근로조건 따져 알짜회사 지원 가능브로커 통한 구인활동과 알선행위도 일체 금지, 불이행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투명‧건전한 채용방식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및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 기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던 김OO 씨(45세)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택시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이런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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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일과 중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시민대학’, 첫 운영서울시, 원하는 기업으로 일과중․퇴근길 '찾아가는 시민대학' 첫 운영시간제약 등 평생학습 기회 적은 직장인 대상 무료 인문학 강좌 「기업연계 시민대학」일과 중 기업에 직접 가는 ‘찾아가는 시민대학’, 기업 인근 학습장 ‘퇴근길 시민대학’첫 대상 (주)하나투어, G밸리 인근 기업…5월 시범운영 후 올해 10개소 이상 확대서울시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거리에 교육기관이 부족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기업연계 시민대학」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기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일과 중, 퇴근길에 직장인을 찾아가 무료 인문학 강좌 수업을 하는 내용이다. 첫 대상은 ㈜하나투어(찾아가는 시민대학)과 G밸리 인근 기업들(퇴근길 시민대학)이다. 5월 첫 시범운영 후 올해 총 10개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장인들이 회사나 퇴근길, 집근처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직장 생활 외에 교양수업을 원하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재단법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직장인의 참여율은 38%로 직장을 다니지 않은 사람(44.4%)보다 낮으며,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직장업무에 따른 시간부족(50.7%),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12.8%)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계 시민대학’은 직장인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①찾아가는 시민대학 ②퇴근길 시민대학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찾아가는 시민대학’은 서울시가 파견한 강사가 직접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 교육서비스다. 올해 ㈜하나투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성·리더십·인문학 등의 내용으로 5월 중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투어는 바쁜 일상 직장업무로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기 힘든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한 점에서 돋보인다.‘퇴근길 시민대학’은 직장인들의 접근이 쉽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 시민대학 학습장을 마련하는 교육서비스다. 첫 시범교육은 금천구와 연계해 5월 중으로 G밸리 기업시민청(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삶을 견디고 있는 당신을 위한 철학’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수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를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 10,700여개 집적지인 G밸리에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근거리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자치구가 공간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평생교육과(02-2133-3992) 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국(02-739-4461)이나 이메일(pky2727@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기업연계 시민대학」은 시민에게는 ‘일하고 공부하며 성장하는 업무환경’을, 기업에게는 ‘핵심적 인재 개발을 돕는’ 새로운 평생학습모델이 될 것”이라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시대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인문학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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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예술무대 꾸밀 개성만점 아티스트 모집서울교통공사, 내달 12일까지 메트로아티스트 공모...참가 자격·장르 제한 없어선발되면 매월 지하철 예술무대서 정기 공연, 우수 아티스트에게 활동비 지급10년간 418개 팀이 12,674회 공연 진행, “지하철 대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지하철 예술무대에서 공연할 ‘메트로아티스트(Metro Artist)’ 제11기를 다음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메트로아티스트’로 선발되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하철 예술무대 7곳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아티스트 5팀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공연 장르는 노래, 연주, 마술, 춤 등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소음 유발을 최소화하고 승객 안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역 구내 포스터를 통해서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공연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예술적 재능을 갖춘 개인 또는 팀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주 1회 정기적으로 공연이 가능한 아티스트를 우선 선발 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공연영상을 첨부하여 이메일(showgle1234@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된 동영상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40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3월 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올해는 아티스트의 활동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역사 및 열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등에 활동 모습이 소개된다. 또한, 공사 내・외부 행사 시 아티스트를 우선적으로 섭외하는 등 활동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메트로아티스트’는 2009년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418개 팀이 12,674회의 공연을 진행해 왔다.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메트로아티스트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재능의 소유자들이 모이는 시민 소통의 창구로서 새로운 문화 창출에 앞장서 왔다”라며, “올해도 열정을 갖고 예술무대 위에 설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