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통해 담배 밀수 선장·선원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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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통해 담배 밀수 선장·선원 해경에 ‘덜미’

목포해경, 어획물 운반 위장 담배 1,063박스 밀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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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공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 하려던 어선을 적발, 담배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전남 목포 공해상을 통한 담배 밀수 행위가 성행,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목포해양경찰서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1,063박스(56만3천 갑)를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2분경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수상한 선박 A호(승선원 6명)를 경비 중이던 함정이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A호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1,063박스(56만 3천 갑, 시가 25억 5천여만 원)가 은닉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A호는 17일 밤 2시 57분경 충남 보령 대천 항에서 출항, 18일 새벽 6시경 가거도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담배를 옮겨 싣고 목포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 30분경 A호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상세히 조사 중이다.

앞서 목포해경은 올해 1월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군산해경은 지난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 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 입건했다.

임재수 목포해경서장은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질서 및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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