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안전보호구 의무착용으로 항만근로자 사고예방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PA, 인천항 안전보호구 의무착용으로 항만근로자 사고예방 나선다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 근거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

csbn.jpg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내달 1일부터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단, 차량 출입 시에는 착용없이 출입 가능하나 항만작업구역 내 하차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안전모, 안전조끼 미착용 근로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누적 2회 적발 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 시 30일 출입제한이 가능하며, 위반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간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계도 안내가 이루어질 뿐이었으나,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항만 내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IPA는 이달 30일까지 인천항 작업자 및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 및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갖는다.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인천항 하역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제도, 시설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인천항 하역안전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인천항 특별안전점검기간 이후에도 항만하역현장의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하역현장 점검에 나서며, 항만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게차 등에 안전장비 추가설치 지원을 검토하는 등 하역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