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이용 마약 판매 혐의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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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던지기 수법’ 이용 마약 판매 혐의 9명 구속

인천경찰, 공급 책 10명·밀반입 4명·가상자산 구매 대행 3명·구매자 14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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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 등을 이용, 판매해 오다 인천경찰청에 적발돼 압수된 마약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 마약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9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전 공모한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에 마약대금을 입금케 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10억 상당의 마약을 판매해 온 A씨(26세)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밀반입 사범 4명을 비롯해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 운영자 3명, 구매자 149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공급사범 등 9명을 구속했다. 

판매책 A씨는 텔레그램에 인증이 필요한 ‘마약채널’을 개설, 마약 구매자들에게 B씨 등이 운영하는 합법을 가장한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에 대금을 입금케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또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약 5억 8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자산 및 현금 등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압수했다. 

인천청은 수사 과정에서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대행사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규제사각 지대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수법이 속출해 가상자산 구매 대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크웹·가상자산을 악용한 인터넷 마약류사범 단속 및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오프라인상 마약류사범, 클럽·유흥주점 등에서의 마약 유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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