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파티 룸 불법 숙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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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파티 룸 불법 숙박영업 ‘기승’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부실·이용인원 제한 등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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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에 파티 룸 등 공간대여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 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파티 룸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 룸에서 숙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 감염병관리과 협조를 통해 파티 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 룸을 비롯해 이벤트 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고객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업소는 예약자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을 비롯해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외부와 구분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는 침구류, 수건 및 위생용품 등을 갖추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 타임’ 요금제 운영 및 ‘파티 룸’, ‘감성숙소’ 등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일반 공중을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숙박업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또한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위반 업소들을 조사한 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 룸의 숙박영업,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감염 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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