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보유 금융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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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보유 금융자산 압류

경남도, 고액체납자 114명 보유 주식 및 채권 등 10억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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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경

경남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 CMA, 채권 등) 10억 원을 압류했다.


지난 6일(목) 도에 따르면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 투자 열풍에 착안,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세 4,8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취득세를 3,500만 원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증권사 금융자산 25억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조현국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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