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우젓 국내산 둔갑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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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베트남 새우젓 국내산 둔갑 버젓이 ‘판매’

새우젓 원료 등 비위생적 보관·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식품법 위반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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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베트남 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했다.

부산, 경남, 경북에서 값싼 베트남 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새우젓 제조, 판매업소 등 86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값싼 베트남 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해 유통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1곳,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등 5곳의 업체를 적발, 검찰에 넘겼다.

A업체는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43t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이 업체는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놓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원과 공조, 판매장소, 유통기한별 새우젓의 원산지를 사전에 조사한 후 의심되는 국내산 새우젓 제품을 우선 검사해 22개 제품이 베트남 산 새우젓으로 밝혀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히 영업주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에도 베트남 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원산지 둔갑 수법을 통해 지금까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B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2t가량의 베트남 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하다, C업체도 베트남 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부산지역 새우젓 유통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게다가 D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 쥐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반에 더미를 잡혔다.

E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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