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동대문 일대 짝퉁 제품 판매 ‘성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소리연대

서울 남·동대문 일대 짝퉁 제품 판매 ‘성행’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 25명 등 41명 서울시 민사경에 적발돼

44813_1620018042.jpg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위조 유명 스포츠 어린이 의류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짝퉁 위조 제품 판매가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인터넷 오픈마켓 및 동대문, 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1,24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천14만8천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수사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 모자 제품 판매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었다. 민사경은 적발된 41명을 상표법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민사경은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정보활동,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은밀하게 불법이 이뤄지는 업소를 파악, 위조 의류 판매업자 등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사경은 가정의 달인 5월 선물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위조제품 판매를 적극 수사하고 코로나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 온·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키로 했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면서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제조국명·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