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공사업체 5곳 공사대금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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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화성지역 공사업체 5곳 공사대금 ‘부당수령‘

빈 도로 사진에 교통 통제 인부나 공사 장비 사진 합성 등 준공서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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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공사비를 부당 수령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된 공사현장

경기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 사용, 공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단가공사 계약은 공사계약 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후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업체 4곳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4천여 장의 사진 파일을 추출,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도급 규정 준수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감사 결과 원, 하도급 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 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공사비를 받은 A업체 준공 사진을 B업체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화성시로부터 1억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도급업체들은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공사비를 가로챈 원, 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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