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중레저 다이버 등 26명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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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중레저 다이버 등 26명 방역수칙 위반

포항해경, M업체 등 26명 스쿠버 활동 중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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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 수중레저 업체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영일만항 소재 수중레저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운영자와 25명의 이용자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3일 영일만항 북동방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 중인 다이버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망자가 이용한 M스쿠버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중레저사업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 씻기,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M스쿠버는 네이버밴드 등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했는가 하면 출입자명부가 관리되지 않았고 10인 이상이 함께 레저보트의 같은 공간에 승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쿠버 활동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해경은 운영자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 스쿠버 이용객 25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윤호 수사과장은 "방역지침 위반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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