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골프연습장 간 공무원 고발·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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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근무시간 골프연습장 간 공무원 고발·중징계

경기도, A시 B팀장 초과근무 등록 후 79차례 골프연습장 출입·개인용무 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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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 후 골프를 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A시 B팀장을 적발,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 4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 등록한 후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며 19차례 출장을 등록한 후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로 보고 고발토록 했다”며 “엄정히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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