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상가’3월 공모, 더 살기 좋은 인천 만드는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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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상가’3월 공모, 더 살기 좋은 인천 만드는 마중물 될 것

임차인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지원
임대인에게 최대 2천만 원 건물 보수 공사비 10개 상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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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상가’ 10곳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해는 10개 상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7백만 원을 지원하여 628백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봤다.


이 사업을 통하여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면받고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천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아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미만)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생협력상가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원금은 상가당 최대 2천만 원으로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단순한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으로 임대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만 보수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인들에게는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여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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