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피해 급증...경기특사경,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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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피해 급증...경기특사경, 수사 착수

가짜 석유 및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유통업자·미신고·정량미달 판매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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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사진제공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가짜 석유를 차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수사대 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전 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법처리 하는 등 불법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 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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