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경찰조사 받은 것에 앙심 상습 폭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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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경찰조사 받은 것에 앙심 상습 폭언 20대 ‘실형’

인천지법, A씨 경찰에 535차례 전화 걸거나 메시지 보내 욕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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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수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를 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경찰 및 일반인에게 53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1일 0시24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욕설 및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2일부터 7월30일까지 B씨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전화,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 경찰서에 총 12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욕을 하거나 폭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 28차례 욕설과 폭언 등을 하며 괴롭히고 서부경찰서 수사팀에 335차례, 한 도서관에 45차례 폭언, 욕설,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사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위반, 경범죄처벌 위반 혐의가 적용된 A씨는 과거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가족들이 뒤 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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