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 유통기한·원산지 속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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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배달 음식점 유통기한·원산지 속여 수사 착수

경기도,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 표시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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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자료 사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속인 음식이 버젓이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2월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에서 2019년 9조7천억으로 급성장하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업체 600여 곳이다.

수사는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특사경 단장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 및 제조업체까지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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