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법규 위반 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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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법규 위반 99건 ‘적발‘

서울시, 전기·안전장치 등 구조부 상태·신호수 배치·교통통제 등 점검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벌여 법규 위반 99건을 적발했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99건이 적발됐다.
 
21일(목)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 준수여부 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전기·안전장치) 상태와 현장안전(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점검, 여전히 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의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을 비롯해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얄,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으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적발 사항에 대해선 1차 시정권고 후 이행되지 않으면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선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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