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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 수천대가 경기도에 적발돼 운행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 의심 차량을 1차 선별했다고 6일 밝혔다.
선별 결과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실제로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돼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7,500만원을 내지 않고 차를 개인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로 운행하고 있어 고양시 체납기동반이 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사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돼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이와 관련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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