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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운행정지 명령

기사입력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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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 수천대가 경기도에 적발돼 운행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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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 의심 차량 3,606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 의심 차량을 1차 선별했다고 6일 밝혔다.

     

    선별 결과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실제로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돼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7,500만원을 내지 않고 차를 개인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로 운행하고 있어 고양시 체납기동반이 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사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돼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이와 관련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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