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춘천중도본부,정부청사 앞 ‘레고랜드코리아MDA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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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시민단체 춘천중도본부,정부청사 앞 ‘레고랜드코리아MDA 백지화’ 요구

레고랜드코리아MDA 800억 투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전대행위’로 위법
▲사진설명: 2019년 3월 21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대표(가운데)와 시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MDA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가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5차)을 했다. 

이번회견은 2019년 12월 17일 강원도가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다. 현재 강원도는 MDA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에 추가투자를 했고 레고랜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다. 

강원도가 총괄개발협약(MDA)으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필요함에도 강원도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MDA를 체결했다.

강원도는 MDA에 따라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를 위반한 것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공무원들이 멀린사와 최초에 레고랜드계약을 맺을 때 수천억의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을 레고랜드 본사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노예계약을 맺었다”며 “강원도 공무원들이 전대행위임을 알면서도 레고랜드사업에 800억을 투자하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2018년 12월 3일 강원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의원들은 해당 MDA서류의 원본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 심의하였다. 800억 투자로 강원도가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입니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도의회 회의에서 조형연의원은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계약에 대해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강화도조약”이라고 발언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이전과 다르게 춘천레고랜드코리아사업에 불법 위법이 난무하는 것을 두고 최문순게이트라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원도의 위법적인 레고랜드코리아MDA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로 1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조로 강원도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져 현재도 레고랜드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어째서 매국적인 레고랜드MDA에 대해 알면서도 관련 자금집행을 중지시키지 않는가? 혹시 춘천레고랜드와 관련 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문정부가 최문순게이트에 떳떳하다면 MDA추가투자를 동결시키고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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