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인천송도소방서『무허가 위험물』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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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인천송도소방서『무허가 위험물』이제는 그만!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장미
지난 8월 4일 중동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났다. 최소 150여 명이 사망했고,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언론에 의하면 폭발 원인은 창고에서 6년간 보관돼 온 2700여 톤의 질산암모늄이라고 발표했다.

질산암모늄은 비료의 원료로, 농업용품 상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이다. 그러나 질산암모늄은 1류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듯 평상시 위험성을 띠지는 않으나 습기를 머금어 경화되거나 고온의 열로 폭발성을 가질 수 있어 사용 및 보관 시 주의해야하는 위험물 중 하나이다.

이렇듯 위험물은 우리에게 여러방면에서 적법하게 잘 이용하면 유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대형재난이 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는 위험물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토대로 위험물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위험물 저장, 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는 대상이 적지 않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은 다른 법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소방서에 적법한 허가를 진행하고 사용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안전에 유의하여 본인 및 타인의 생명 및 재산도 지킬 수 있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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