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추석 전 수산물 불법행위‘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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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추석 전 수산물 불법행위‘꼼짝마’

9.11일~9.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업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미표시 단속
불법어업(조업구역 위반 무허가어선 단속)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업 등을 특별 단속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연 중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하여 관내 어시장 및 항포구 현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등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채취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포획·판매·유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사경에서는 지난 5월경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어린꽃게 판매유통 등 7건 총 14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 수산자원 번식 · 보호를 위해 6.4cm 이하 어린꽃게 등 일정 기준 이하 체장의 수산물은 불법포획 · 판매 · 유통 · 보관 금지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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