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45.2㎝ 붕어의 짜릿한 손맛"…제19회 예당낚시대회 성료제19회 예당낚시대회 성료[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충남 예산군은 지난 13일 열린 제19회 예당전국낚시대회가 낚시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대회 1위는 45.2㎝ 붕어를 낚은 박철원(경기 용인) 씨가 차지했다. 2위는 44.2㎝, 3위는 42.7㎝였다. 이들에게는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대회에서는 예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예당어죽과 민물새우튀김 등 시식도 진행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온천과 황새의 고장 예산에서 펼쳐진 전국 최고 민물낚시대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낚시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경부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량이 난간 들이받아119[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오전 1시 4분께 대전 대덕구 덕암동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인근에서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2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로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대천휴게소에서 남의 차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 검거대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타는 피의자[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대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던 1t 포터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망치를 손에 든 채로 주차장을 배회하던 A씨는 차량마다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등 잠금 상태와 차량 열쇠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접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하고, 경기도 화성휴게소 1㎞ 전방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를 범행 50분 만에 긴급 체포했다. 피해 차량을 회수한 경찰은 범행 당시 소지했던 망치도 압수했다. A씨가 대천휴게소까지 타고 온 차도 절도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최대 200만원 지원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은 120시간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충남경찰, 천안·아산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45건 검거충남경찰청 전경[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은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 53대의 장비를 동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작년(2건)에 비해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이 날 오전 5시10분께 천안시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좌우 차선을 넘으며 난폭하게 운전하던 피의자를 적발했으나 인적 사항 요구에 불응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도 압수했다. 별도로 채증을 통해 확보한 74명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1절에는 이륜차 폭주 행위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는 차량 폭주 행위가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태안서 폐유 50ℓ 해상 유출 어선 적발선박 기름 유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폐유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 모항항 북 방파제 앞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7.93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정오께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선박 18척의 시료 채취를 통해 기름이 유출된 A호를 확인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방제작업을 통해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호 선주는 "선박 기관 교체 작업 중 기관 내에 남아있던 폐유가 해상에 유출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작업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대전·세종·충남 흐리다 밤늦게 비…낮 기온 9∼11도비 내리는 거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요일인 4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충남 남부에서 시작된 비는 5일 대전·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날까지 5∼20㎜다. 이 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전 3.7도, 천안 1.2도, 보령 3.2도, 부여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1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세종 '보통', 대전은 '좋음'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오전까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천시장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 1년 연장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화재 피해 가게에게는 먼저, 화재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이어서, 생보·손보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서 화재피해 현장금융상담센터(041-953-0028, 0029)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검찰, 조폭 낀 73억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에 항소대전지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커 사안이 중대하고 전세사기는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었지만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들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8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다른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D씨로부터 전세사기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이스피싱 외국인 현금 수거책 2심서 무죄로 뒤집혀대전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는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이어 18일에 경기 고양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중순에도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속여 65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구직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보내지 않는 등 통상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XXX 대리'라고 소개하며 차명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행위를 사후에 평가하면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