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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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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다양한 이슈 본격 논의할것…의사들 참여해달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1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조 장관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필수의료 투자방향·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요청에도 특위 참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점검하고 계속적인 인력 지원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돼 21일부로 근무가 종료된 수련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84명의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원도 교부 완료됐다. 복지부는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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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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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지난 1월 2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 방역조치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 감시 및 대응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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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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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통일된 대안 제시 요청”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께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을 상담했으며,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시 직접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도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하고, 시도와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한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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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 접종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저하자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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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2715명 증원…18일부터 업무 교육 제공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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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없는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해 결핵퇴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11일부터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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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 27.3% ↑…“검진 꼭 받으세요”최근 수도권 영·유아 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3월 동안 결핵 환자는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발생 건수가 83.3% 증가한 만큼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바,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결핵 확산을 미연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영·유아는 결핵 노출 시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은 최대 40~50%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높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건이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인 반면,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해마다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에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는 상태다. 아울러 결핵예방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설치된 결핵 임시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해 4월부터 영·유아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4월과 10월 각 4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월 120명)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1~3월 동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결핵 발생 현황 (2024년 발생 건수는 잠정 통계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보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교육과정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결핵 영상교육을 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소아 결핵 전문가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결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 교육을 실시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결핵 인포그래픽 최홍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센터장은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설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해마다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잠복결핵감염은 치료받는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